고용유지지원금 편취한 호텔 운영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8.03 (22:01) 수정 2025.08.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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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호텔 운영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2명에겐 각각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당시 직원 휴직을 실시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해, 일부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꾸며 3천 4백여만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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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유지지원금 편취한 호텔 운영자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5-08-03 22:01:41
    • 수정2025-08-03 22:11:46
    뉴스9(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호텔 운영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2명에겐 각각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당시 직원 휴직을 실시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해, 일부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꾸며 3천 4백여만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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