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보 북한에 넘겨”…70대 탈북민 국보법 위반 혐의 조사
입력 2025.08.04 (14:02)
수정 2025.08.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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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탈북민이 다른 탈북민의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탈북민을 조사 중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탈북민은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의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은 있으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울산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탈북민을 조사 중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탈북민은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의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은 있으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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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정보 북한에 넘겨”…70대 탈북민 국보법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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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4 14:02:10
- 수정2025-08-04 14:05:59

70대 탈북민이 다른 탈북민의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탈북민을 조사 중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탈북민은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의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은 있으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울산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탈북민을 조사 중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탈북민은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의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은 있으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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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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