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가 많아서” 임신한 아내 목조르고 밀쳤다?…1심은 벌금형인데 [이런뉴스]

입력 2025.08.04 (17:32) 수정 2025.08.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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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31살 아내와 말다툼 중 "요구가 많다"며 아내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2일에도 강원도 원주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다 아내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찍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춘천지법이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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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4 17:31:59
    • 수정2025-08-04 1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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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31살 아내와 말다툼 중 "요구가 많다"며 아내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2일에도 강원도 원주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다 아내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찍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춘천지법이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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