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콘크리트 둔덕’ 다신 못 짓는다…개정안 통과 [이런뉴스]

입력 2025.08.04 (19:10) 수정 2025.08.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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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말 179명의 참사를 부른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같은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그동안 고시로 운영했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한 겁니다.

이와 함께 공항과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은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 당시 블랙박스가 놓친 4분 7초의 기록을, 현장에서 확보한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복원한 KBS 시사기획창 '2216편 추적보고서'는 오늘 제52회 한국방송대상 시사보도TV 부문 작품상으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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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4 19:10:21
    • 수정2025-08-04 1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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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말 179명의 참사를 부른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같은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그동안 고시로 운영했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한 겁니다.

이와 함께 공항과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은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 당시 블랙박스가 놓친 4분 7초의 기록을, 현장에서 확보한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복원한 KBS 시사기획창 '2216편 추적보고서'는 오늘 제52회 한국방송대상 시사보도TV 부문 작품상으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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