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부 국가 사업·관광비자 신청자에 최대 2천만원 보증금
입력 2025.08.05 (00:27)
수정 2025.08.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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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국가에서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1만5천달러(약 2천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사업(B-1)이나 관광(B-2)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려고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현지시간 4일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남는 경우가 많고,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투자 이민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주는 국가가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영사관은 비자 발급 조건으로 5천달러, 1만달러나 1만5천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비자 신청자가 기한 내 미국 출국, 미국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한 출입국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됩니다.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에 비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입니다.
국무부는 비자 기간을 초과해 남는 국민이 많은 국가를 판별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2023회계연도 '기한 초과 체류'(Overstay) 보고서를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국무부가 한국에 비자 보증금을 적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에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프로그램을 체결한 국가들의 방문객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한 비율은 평균 0.62%인데 한국은 이보다 낮은 0.30%에 그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사업(B-1)이나 관광(B-2)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려고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현지시간 4일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남는 경우가 많고,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투자 이민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주는 국가가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영사관은 비자 발급 조건으로 5천달러, 1만달러나 1만5천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비자 신청자가 기한 내 미국 출국, 미국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한 출입국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됩니다.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에 비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입니다.
국무부는 비자 기간을 초과해 남는 국민이 많은 국가를 판별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2023회계연도 '기한 초과 체류'(Overstay) 보고서를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국무부가 한국에 비자 보증금을 적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에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프로그램을 체결한 국가들의 방문객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한 비율은 평균 0.62%인데 한국은 이보다 낮은 0.30%에 그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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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일부 국가 사업·관광비자 신청자에 최대 2천만원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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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5 00:27:51
- 수정2025-08-05 00:28:08

미국 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국가에서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1만5천달러(약 2천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사업(B-1)이나 관광(B-2)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려고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현지시간 4일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남는 경우가 많고,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투자 이민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주는 국가가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영사관은 비자 발급 조건으로 5천달러, 1만달러나 1만5천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비자 신청자가 기한 내 미국 출국, 미국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한 출입국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됩니다.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에 비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입니다.
국무부는 비자 기간을 초과해 남는 국민이 많은 국가를 판별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2023회계연도 '기한 초과 체류'(Overstay) 보고서를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국무부가 한국에 비자 보증금을 적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에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프로그램을 체결한 국가들의 방문객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한 비율은 평균 0.62%인데 한국은 이보다 낮은 0.30%에 그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사업(B-1)이나 관광(B-2)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려고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현지시간 4일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남는 경우가 많고,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투자 이민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주는 국가가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영사관은 비자 발급 조건으로 5천달러, 1만달러나 1만5천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비자 신청자가 기한 내 미국 출국, 미국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한 출입국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됩니다.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에 비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입니다.
국무부는 비자 기간을 초과해 남는 국민이 많은 국가를 판별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2023회계연도 '기한 초과 체류'(Overstay) 보고서를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국무부가 한국에 비자 보증금을 적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에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프로그램을 체결한 국가들의 방문객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한 비율은 평균 0.62%인데 한국은 이보다 낮은 0.30%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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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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