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에 밤새 무제한 토론…오후 표결
입력 2025.08.05 (06:01)
수정 2025.08.0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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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 입장이 국회에서는 밤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이 종결되면, 방송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정이 가까운 시각, 7시간 반 동안 발언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이어, 국회 과방위 간사로 방송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김현 의원이 연단에 오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3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는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방송사 이사 수를 늘려 지배구조를 바꾸고,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합니다.
민주당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 국민의힘은 "정권의 방송 장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입니까? 방송개혁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장 앉히면 국민을 위한 방송 됩니까?"]
민주당에선 당초 상정 1순위로 노란봉투법이 거론됐다가, 본회의를 앞두고 방송법을 먼저 올리기로 정리됐습니다.
'3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정청래 대표 의중이 실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우원식 의장은 "노란봉투법을 우선 상정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를 수용해 방송법을 먼저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법적으로 최소 24시간 보장됩니다.
오늘 오후 4시가 지나면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고, 이후 방송법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됩니다.
나머지 방송 관련 법과, 노란봉투법 등은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방송법 상정 전, 양곡관리법 등 15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
여야의 입장이 국회에서는 밤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이 종결되면, 방송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정이 가까운 시각, 7시간 반 동안 발언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이어, 국회 과방위 간사로 방송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김현 의원이 연단에 오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3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는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방송사 이사 수를 늘려 지배구조를 바꾸고,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합니다.
민주당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 국민의힘은 "정권의 방송 장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입니까? 방송개혁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장 앉히면 국민을 위한 방송 됩니까?"]
민주당에선 당초 상정 1순위로 노란봉투법이 거론됐다가, 본회의를 앞두고 방송법을 먼저 올리기로 정리됐습니다.
'3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정청래 대표 의중이 실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우원식 의장은 "노란봉투법을 우선 상정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를 수용해 방송법을 먼저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법적으로 최소 24시간 보장됩니다.
오늘 오후 4시가 지나면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고, 이후 방송법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됩니다.
나머지 방송 관련 법과, 노란봉투법 등은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방송법 상정 전, 양곡관리법 등 15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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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입장이 국회에서는 밤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이 종결되면, 방송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정이 가까운 시각, 7시간 반 동안 발언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이어, 국회 과방위 간사로 방송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김현 의원이 연단에 오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3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는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방송사 이사 수를 늘려 지배구조를 바꾸고,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합니다.
민주당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 국민의힘은 "정권의 방송 장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입니까? 방송개혁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장 앉히면 국민을 위한 방송 됩니까?"]
민주당에선 당초 상정 1순위로 노란봉투법이 거론됐다가, 본회의를 앞두고 방송법을 먼저 올리기로 정리됐습니다.
'3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정청래 대표 의중이 실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우원식 의장은 "노란봉투법을 우선 상정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를 수용해 방송법을 먼저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법적으로 최소 24시간 보장됩니다.
오늘 오후 4시가 지나면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고, 이후 방송법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됩니다.
나머지 방송 관련 법과, 노란봉투법 등은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방송법 상정 전, 양곡관리법 등 15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
여야의 입장이 국회에서는 밤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이 종결되면, 방송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정이 가까운 시각, 7시간 반 동안 발언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이어, 국회 과방위 간사로 방송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김현 의원이 연단에 오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3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는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방송사 이사 수를 늘려 지배구조를 바꾸고,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합니다.
민주당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 국민의힘은 "정권의 방송 장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입니까? 방송개혁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장 앉히면 국민을 위한 방송 됩니까?"]
민주당에선 당초 상정 1순위로 노란봉투법이 거론됐다가, 본회의를 앞두고 방송법을 먼저 올리기로 정리됐습니다.
'3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정청래 대표 의중이 실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우원식 의장은 "노란봉투법을 우선 상정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를 수용해 방송법을 먼저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법적으로 최소 24시간 보장됩니다.
오늘 오후 4시가 지나면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고, 이후 방송법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됩니다.
나머지 방송 관련 법과, 노란봉투법 등은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방송법 상정 전, 양곡관리법 등 15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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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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