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심 신동원 회장 고발…허위 자료제출 혐의

입력 2025.08.06 (12:54) 수정 2025.08.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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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신동원 회장을 허위 자료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쓰일 자료를 허위로 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산 총액 5조 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데, 농심은 친족 회사를 자료에서 누락하며 자산 총액이 줄었고 그 결과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누락된 계열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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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농심 신동원 회장 고발…허위 자료제출 혐의
    • 입력 2025-08-06 12:54:26
    • 수정2025-08-06 12:58:28
    뉴스 12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신동원 회장을 허위 자료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쓰일 자료를 허위로 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산 총액 5조 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데, 농심은 친족 회사를 자료에서 누락하며 자산 총액이 줄었고 그 결과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누락된 계열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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