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법원 상대 폭력 명령…특임전도사 심리적 지배”

입력 2025.08.06 (14:59) 수정 2025.08.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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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전광훈 목사가 법원을 향한 폭력을 사전에 명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어제(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전 목사가) 당직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한 폭력을 수반한 위력 행사를 하도록 미리 지시·명령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이 같은 명령의 대상자가 교회 특임전도사 등이었다며, 전 목사가 이들에 대해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그 지시에 따른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말과 뜻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 전날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유도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난입 피의자들이 '국민 저항권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전광훈의 '국민 저항권' 발동 선포의 발언이 이들에게 범행 동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와 이 모 씨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6일) 오전, 교회 인근 관계자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어제 압수수색 중 발견한 사제 금고를 개봉했지만, 혐의 관련 증거물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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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광훈, 법원 상대 폭력 명령…특임전도사 심리적 지배”
    • 입력 2025-08-06 14:59:42
    • 수정2025-08-06 17:42:58
    사회
경찰이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전광훈 목사가 법원을 향한 폭력을 사전에 명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어제(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전 목사가) 당직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한 폭력을 수반한 위력 행사를 하도록 미리 지시·명령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이 같은 명령의 대상자가 교회 특임전도사 등이었다며, 전 목사가 이들에 대해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그 지시에 따른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말과 뜻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 전날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유도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난입 피의자들이 '국민 저항권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전광훈의 '국민 저항권' 발동 선포의 발언이 이들에게 범행 동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와 이 모 씨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6일) 오전, 교회 인근 관계자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어제 압수수색 중 발견한 사제 금고를 개봉했지만, 혐의 관련 증거물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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