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입 피의자 영치금’ 관련 전광훈 횡령 혐의 수사

입력 2025.08.07 (11:27) 수정 2025.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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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관련해 전광훈 목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 목사에게 교회 자금 횡령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교회 재정을 이용해 피고인이 된 가담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도 적용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에 난입해 재판을 받은 피의자 60여 명의 영치금 계좌에 지난 2월부터 매달 30만 원씩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제(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 7명에 대해 압수수색하면서 전 목사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저장된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자료 등을 수색했습니다.

전 목사의 사택에서도 사랑제일교회 명의의 통장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이에 관해 KBS에 “별도 계좌를 통해 접수된 목적 헌금을 교회의 당회 결의에 따라 지원했기 때문에 횡령 혐의는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회는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입니다.

또 서부지법 사태 이후 보수 시민단체 등에서 교회에 영치금을 지원하자고 요청해 당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 거라며, “전 목사도 그런 과정을 알고 있었겠지만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전 목사의 의도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어제(6일) 영치금 지원과 관련해 “교회의 사명은 고난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억울한 이들을 위해 지원과 연대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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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부지법 난입 피의자 영치금’ 관련 전광훈 횡령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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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8-07 11:30:16
    사회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관련해 전광훈 목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 목사에게 교회 자금 횡령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교회 재정을 이용해 피고인이 된 가담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도 적용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에 난입해 재판을 받은 피의자 60여 명의 영치금 계좌에 지난 2월부터 매달 30만 원씩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제(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 7명에 대해 압수수색하면서 전 목사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저장된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자료 등을 수색했습니다.

전 목사의 사택에서도 사랑제일교회 명의의 통장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이에 관해 KBS에 “별도 계좌를 통해 접수된 목적 헌금을 교회의 당회 결의에 따라 지원했기 때문에 횡령 혐의는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회는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입니다.

또 서부지법 사태 이후 보수 시민단체 등에서 교회에 영치금을 지원하자고 요청해 당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 거라며, “전 목사도 그런 과정을 알고 있었겠지만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전 목사의 의도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어제(6일) 영치금 지원과 관련해 “교회의 사명은 고난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억울한 이들을 위해 지원과 연대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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