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교육 운영지침’ 마련…계절학기 12학점까지 확대
입력 2025.08.07 (14:34)
수정 2025.08.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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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학 등이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을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의대 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운영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예과 1, 2학년은 지난 1학기에 못 들은 수업을 계절학기와 2학기 추가 수강을 통해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본과 1, 2학년은 졸업까지 방학을 활용해 올해 1학기 학습 결손분을 이수해야 합니다.
본과 3, 4학년은 졸업 때까지 잔여 학기와 병원 실습 의무(총 52주 이상), 각 대학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의대는 계절학기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기존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올리는 등 학기별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상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1학기 유급 처리 학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해 본과 진급이나 졸업 요건 등에 이수 학기가 규정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학칙 개정을 통해 ‘학년 유급’을 ‘학기 유급’으로 조정하거나, 1학기 유급을 받아 미이수 학기로 처리된 것을 이수한 학기로 간주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운영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예과 1, 2학년은 지난 1학기에 못 들은 수업을 계절학기와 2학기 추가 수강을 통해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본과 1, 2학년은 졸업까지 방학을 활용해 올해 1학기 학습 결손분을 이수해야 합니다.
본과 3, 4학년은 졸업 때까지 잔여 학기와 병원 실습 의무(총 52주 이상), 각 대학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의대는 계절학기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기존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올리는 등 학기별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상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1학기 유급 처리 학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해 본과 진급이나 졸업 요건 등에 이수 학기가 규정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학칙 개정을 통해 ‘학년 유급’을 ‘학기 유급’으로 조정하거나, 1학기 유급을 받아 미이수 학기로 처리된 것을 이수한 학기로 간주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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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의대교육 운영지침’ 마련…계절학기 12학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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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7 14:34:51
- 수정2025-08-07 14:41:34

정부와 대학 등이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을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의대 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운영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예과 1, 2학년은 지난 1학기에 못 들은 수업을 계절학기와 2학기 추가 수강을 통해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본과 1, 2학년은 졸업까지 방학을 활용해 올해 1학기 학습 결손분을 이수해야 합니다.
본과 3, 4학년은 졸업 때까지 잔여 학기와 병원 실습 의무(총 52주 이상), 각 대학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의대는 계절학기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기존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올리는 등 학기별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상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1학기 유급 처리 학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해 본과 진급이나 졸업 요건 등에 이수 학기가 규정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학칙 개정을 통해 ‘학년 유급’을 ‘학기 유급’으로 조정하거나, 1학기 유급을 받아 미이수 학기로 처리된 것을 이수한 학기로 간주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운영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예과 1, 2학년은 지난 1학기에 못 들은 수업을 계절학기와 2학기 추가 수강을 통해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본과 1, 2학년은 졸업까지 방학을 활용해 올해 1학기 학습 결손분을 이수해야 합니다.
본과 3, 4학년은 졸업 때까지 잔여 학기와 병원 실습 의무(총 52주 이상), 각 대학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의대는 계절학기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기존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올리는 등 학기별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상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1학기 유급 처리 학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해 본과 진급이나 졸업 요건 등에 이수 학기가 규정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학칙 개정을 통해 ‘학년 유급’을 ‘학기 유급’으로 조정하거나, 1학기 유급을 받아 미이수 학기로 처리된 것을 이수한 학기로 간주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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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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