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말려죽이는 법 안다”…교사에 폭언한 공무원, ‘교권 침해’ 인정
입력 2025.08.08 (15:23)
수정 2025.08.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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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나도 공무원이라 말려죽이는 법을 안다”는 등 폭언을 한 경기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의 행동이 ‘교권 침해’로 인정됐습니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통해 공무원 A 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10시간을 부과해달라고 교육장에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원청은 지난 1일 피해 교사와 A 씨 등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당시 상황, 양측의 입장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원청은 “해당 장소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교문 앞, 해당 장소에서의 고성과 폭언 행위는 교사의 신분을 고려할 때 교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행위는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A 씨가 주장하는 민원 제기의 목적이 일부 진정한 목적이었음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그 긴급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목적에 기한 민원 제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자신이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는 바, 그 신분을 고려하였을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반복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아닌 담임교사에게 학교 안전 관련 매뉴얼 제공을 빌미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은 정당한 목적과 수단을 초월한 민원 제기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교보위에서 ‘교권 침해’가 인정된 만큼, 경기도교육청은 A 씨를 상대로 형사고발 할 예정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자녀가 조퇴하는데 담임교사가 교문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를 향해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등 폭언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 교사는 치료를 위해 병가를 냈고, A 씨가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화성시청은 지난달 18일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통해 공무원 A 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10시간을 부과해달라고 교육장에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원청은 지난 1일 피해 교사와 A 씨 등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당시 상황, 양측의 입장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원청은 “해당 장소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교문 앞, 해당 장소에서의 고성과 폭언 행위는 교사의 신분을 고려할 때 교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행위는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A 씨가 주장하는 민원 제기의 목적이 일부 진정한 목적이었음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그 긴급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목적에 기한 민원 제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자신이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는 바, 그 신분을 고려하였을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반복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아닌 담임교사에게 학교 안전 관련 매뉴얼 제공을 빌미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은 정당한 목적과 수단을 초월한 민원 제기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교보위에서 ‘교권 침해’가 인정된 만큼, 경기도교육청은 A 씨를 상대로 형사고발 할 예정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자녀가 조퇴하는데 담임교사가 교문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를 향해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등 폭언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 교사는 치료를 위해 병가를 냈고, A 씨가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화성시청은 지난달 18일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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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8 15:23:53
- 수정2025-08-08 15:24:26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나도 공무원이라 말려죽이는 법을 안다”는 등 폭언을 한 경기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의 행동이 ‘교권 침해’로 인정됐습니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통해 공무원 A 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10시간을 부과해달라고 교육장에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원청은 지난 1일 피해 교사와 A 씨 등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당시 상황, 양측의 입장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원청은 “해당 장소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교문 앞, 해당 장소에서의 고성과 폭언 행위는 교사의 신분을 고려할 때 교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행위는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A 씨가 주장하는 민원 제기의 목적이 일부 진정한 목적이었음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그 긴급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목적에 기한 민원 제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자신이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는 바, 그 신분을 고려하였을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반복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아닌 담임교사에게 학교 안전 관련 매뉴얼 제공을 빌미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은 정당한 목적과 수단을 초월한 민원 제기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교보위에서 ‘교권 침해’가 인정된 만큼, 경기도교육청은 A 씨를 상대로 형사고발 할 예정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자녀가 조퇴하는데 담임교사가 교문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를 향해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등 폭언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 교사는 치료를 위해 병가를 냈고, A 씨가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화성시청은 지난달 18일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통해 공무원 A 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10시간을 부과해달라고 교육장에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원청은 지난 1일 피해 교사와 A 씨 등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당시 상황, 양측의 입장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원청은 “해당 장소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교문 앞, 해당 장소에서의 고성과 폭언 행위는 교사의 신분을 고려할 때 교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행위는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A 씨가 주장하는 민원 제기의 목적이 일부 진정한 목적이었음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그 긴급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목적에 기한 민원 제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자신이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는 바, 그 신분을 고려하였을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반복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아닌 담임교사에게 학교 안전 관련 매뉴얼 제공을 빌미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은 정당한 목적과 수단을 초월한 민원 제기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교보위에서 ‘교권 침해’가 인정된 만큼, 경기도교육청은 A 씨를 상대로 형사고발 할 예정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자녀가 조퇴하는데 담임교사가 교문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를 향해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등 폭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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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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