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조국, 윤미향 등 사면…정치권 파장은?

입력 2025.08.11 (16:00) 수정 2025.08.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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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8월 11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현주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https://youtu.be/ASb6994dGdE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자녀 입시 서류를 위조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이 8.15 광복절 특별 사면안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잠시 후에 정부가 심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초창기에는 민생 관련 사안에 집중해서 사면하는 것과 달리 이번 사면안에는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사면 복권 명단 발표와 함께 이에 대한 해석까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아직 사면 결과가 발표 직전인데, 오늘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이름이 많이 거론됐던 분들이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등등인데, 우선 이번 발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우리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그렇죠. 일단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두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조심스럽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결단을 좀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는 특히 정치인들의 사면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공히 진영에게 균형 있는 인사의 사면 복권이 이루어짐으로써 또 크게는 국민적인 통합도 있는 것이고요. 또 정치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로 모으겠다는 그런 취지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지금 법무부에서 이번 사면, 광복절 사면 명단 발표를 브리핑합니다.

<녹취>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 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년 8월 15일 자로 대규모 특별 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용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188명에 대하여 폭넓은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 연체 이력이 있는 서민, 소상공인 등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형사범 1922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등 총 1956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을 사면하여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을 사면하여 새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에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 계층 24명을 사면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 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산 관계 법령 위반으로 어업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감면하여 어업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에게 부과된 행정 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위생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식품접객업자 9094명에 대한 경미한 행정 제재를 감면함으로써 우리 골목 상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얼어붙은 민생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약 82만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 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 회복 지원 조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약 324만 명 정도 되리라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제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사면 대상 경제인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입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 노조 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발표 보고 왔습니다. 우선은 가장 주목됐던 것이 정치 인사 중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였는데 포함이 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수형 생활을 해오고 있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첫 특별 사면으로 발표를 했고 이제 곧 풀려나게 됩니다. 일단 이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송 변호사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송영훈: 정성호 장관의 발표를 보니까 한마디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어떤 국민들은 훨씬 더 많이 평등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사면 복권 대상이 되었는데, 어떤 범죄로 수감이 되어 있습니까? 다름 아닌 입시 비리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기회의 공정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죠. 비슷한 시기에 자기 자녀를 위한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그 아버지였던 고등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사람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파면도 됐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은 작년 12월 16일에 수감이 되어서 아직 만으로 8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죠. 그러면 확정된 징역 2년에서 3분의 1로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탈출범 지강헌 씨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거기에 빗대서 말씀드리면요. 유권사면 무권만기 또는 유권사면 무권파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조국 전 의원과 그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장현주: 일단 오늘 정성호 장관의 브리핑을 봤지만요, 오늘 정부에서 사면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민생 경제, 특히 서민 경제사범들에 대해서 많은 사면이 이루어진 것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단행된 사면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 가지 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계속해서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만큼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과도한 것 아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사실 조국 전 대표의 가족들이 사실상 멸문지화의 고통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연루가 되었던 분들에 대해서 모두 이번에 같이 사면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후에 호남표가 가릴 수도 있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었는데 그 예상과 반대로 포함이 됐네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현주: 그렇죠. 아마 그런 예상은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능한 예상이었을 것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이 되고 복권까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당장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부터 출마할 수 있게 되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정치공학적 관점에서는 사면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정치공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의 내용에서 말했던 것처럼 결국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갈등을 넘어서서 함께 봉합하고 국민 대화합을 위한 그런 사면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폭넓고 그리고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의한 희생양이었다는 점, 이 부분이 크게 고려가 된 것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등 27명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서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받았거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해서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보면 여권 인사들이 대거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지금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요.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외에도 복권된 분들 중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또 윤건영 현 국회의원 등등이 있습니다. 범여권 정치권 인사들의 이런 사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송영훈: 세 사람만 제가 좀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강욱 전 의원의 사면, 그러니까 입시 비리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전 장관 본인과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전 의원까지, 지금 그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서 변호사도 못 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도대체 어떤 국민 통합을 도모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입시 비리를 꿈꿀 수 있는 사람과 입시 비리로 인해서 기회를 빼앗기고 피해를 보는 평범한 청년과 그 부모들을 과연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윤미향 전 의원,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의 돈을 횡령해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지요.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합니다. 저 욕하는 것들 참 불쌍해요라는 글을 불과 며칠 전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을 그것도 광복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사면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명만 제가 더 짚어보면요.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입니다. 단순히 입시 비리로만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분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그리고 별도의 추징금도 선고받았었는데, 어떤 범죄가 포함돼 있었냐 하면,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춘석 의원, 뭐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그리고 차명 주식 투자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서 동생과 미용사 등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는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게 주식 시장에서 장난친 사람을 사면 복권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리스마스 특사도 아니고 광복절 특사다 보니까 여기 명단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장현주: 사실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 전제가 유죄가 판결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면된 사람들의 개개인의 어떤 혐의들을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사면을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는 것은 유죄로 확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보았을 때 국민 통합이라든지 여러 이유를 들어서 사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 권한을 고유권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혐의로 따지고 든다고 한다면 지금 야권에서 분명히 이제 사면이 된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정치인들의 경우에도 뇌물이라든지 개인 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였습니다. 사실 뇌물 혐의는 그럼 괜찮고 다른 혐의는 안 괜찮나,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된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적으로도 국민 개개인이 다 의견이 갈릴 수가 있고 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가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은 그보다 좀 더 큰 눈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국민 통합이라든지 대화합이라든지 갈등을 복원하고 또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고려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전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검토를 요청했던 야권의 홍문종 또 정찬민 전 의원도 이번 명단에 포함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지난해 2월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하겠느냐,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중순에 확정판결이 났었고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확정판결이 났는데, 본인이 했던 말과 배치되는 결심이라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송영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건의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SNS에는 기도를 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범여권 전체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점을 대단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불릴 정도로 민심을 두 동강 내고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그나마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전부 거꾸로 되돌려서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과 그 배우자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시켜줌으로써 다시 한번 기회의 공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큰불을 지피는 그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까지 범여권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민심의 중앙값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난 것이고 이런 민심과 괴리된 결정은 반드시 정치적 후폭풍 내지는 반작용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의견은 어떤가 궁금하네요. 지금 정치적인 후폭풍 또 민심에 반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장현주: 사실 이런 부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 시절에, 작년에 사면권을 이렇게 빨리 행사하면 남용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가 있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사면권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사면권 행사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면권의 남용 아니겠느냐, 특히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한참 너무 많이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부권에 이어 사면권까지 남용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 사면과는 같이 비교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앞선 정부에서도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찬성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반대 의견을 가지신 국민들도 분명히 계실 것인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 진영에 있어서 공히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춘 정치인들의 사면이었다고 한다면 결국 크게 보면 국민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정치 복원의 시발점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오늘 사면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또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파렴치범입니다. 내 사람 한없이 감싸기 식 사면으로 광복절마저 통합이 아니라 분열, 축제가 아니라 치욕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도 반대합니다.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의 내란 계엄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옹호하던 국민의힘이 정작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두고서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방합니다.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정치적 흥정을 말하기 이전에 극우 세력 전한길과의 흥정부터 끝내십시오.

◎김용준: 일단 조금 전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결정이라는 평가를 냈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한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후에 또 평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번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 결정입니다. 첫 사면에 정치인이 27명 정도, 공직자 포함해서, 대거 포함됐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는데, 실제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좀 정치인들이 많이 포함된 편인가요?

▼송영훈: 숫자를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논란의 크기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첫 광복절 사면에서 조국 전 장관 또 최강욱 전 의원 또 윤미향 전 의원 그리고 은수미 전 의원, 이분 성남시장 하셨지만 국회의원도 했죠. 그리고 또 물론 야권에도 몇 사람이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조희연 전 서울 교육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정치인이나, 한마디로 말해서 힘 있고 권세 있는 인물들을 위주로 지금 사면 복권 명단에 대거 포함이 되었고 하나같이 논란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송언석 리스트라고 해서 요구했던 정찬민 전 의원이나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이런 분들의 사면이나 복권에 대해서도 옳다고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역시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특별 사면 제도를 개혁하는 것의 과제는 유권사면 무권만기로 일컬어지는 그런 관행을 깨뜨리는 겁니다. 정치인들끼리의 통합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의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사면의 그나마 순기능이 돼야 할 것인데, 지금 오늘 같은 사면 복권으로는 그런 것이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짧게 덧붙이면 독일 같은 경우는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2019년까지 94년 동안 특별 사면이 네 번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면할 때 그 절차에서 형사재판을 했던 재판부, 법원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이 정말로 잘못됐을 때만 특별 사면을 하기 때문에 네 차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런 선진 제도를 본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사실 법무부에도 특별 사면과 관련된 심의하는 부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종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결정도 역시 국민 통합을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 여전히 야당에서는 내 사람 감싸기 식 사면, 이거는 통합이 아닌 분열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그런데 저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저런 비판들이 사실은 좀 무뎌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반대한다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말씀은 하셨지만 이미 문자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그동안의 그 리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들릴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본인도 사면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트로 요구를 했던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면 제도라는 것이 어느 한 진영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 진영에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균형 있는 그런 정치인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사실상 크게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정치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의 복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역할을 하리라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 통합, 국민 대화합으로 갈 수 있겠다는 판단을 대통령이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이번 사면의 특징을 정부에서는 다섯 가지로 꼽았습니다. 국민 통합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 또 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또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한다. 또 마지막으로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 제재를 감면한다는 취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둔 게, 이제 머지않아서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정치권 복귀 여부까지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조국 전 대표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시는지요?

▼송영훈: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지방선거가 됐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됐든 앞으로 선출직 출마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쌍둥이의 아버지는 3년 만기 복역을 했을뿐더러 파면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파면된 쌍둥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교편을 잡게 해 주자라고 누군가가 공론장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주장은 아마 우리 국민들께 거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왜 정치인에게는 이렇게 기준이 한없이 낮아지고 관대해져서 다시 지방선거에 나올 것인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을 운위할 수 있는지 사실 참 의문이 아닐 수 없고요. 그러나 굳이 정치공학적인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된 이래로 내내 대표 대행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당 대표가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수감되고 당원 자격을 잃었으면 새로 대표를 뽑아야겠죠. 그런데 여전히 김선민 의원이 대표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원하는 대로 출마를 하게 될 것이고 최근에 한 조국혁신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지방선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 전 장관이 다시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면 입시 비리 사범이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고 사면 복권이 돼서 불체포 특권 그리고 면책 특권을 향유하는 국회의원이 다시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용납하실지 의문입니다.

◎김용준: 지금 이제 사면과 복권, 두 가지가 있는데,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사면과 복권 모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 다시 복귀를 또 조기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한다면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다면 내년에 그 호남권 등 정치 지형은 어떻게 좀 변할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에요.

▼장현주: 그렇죠. 좀 정치공학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다만 아마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당에 복귀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빠르게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피선거권에서도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혁신당의 당 대표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내년에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내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열리는 곳이 있는데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도 행보를 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과연 조국혁신당과 호남 지역에 있는 지방선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구도도, 이런 예상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김용준: 그렇죠.

▼장현주: 일단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섣부른 얘기다, 섣부른 예상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 일단 조국 전 대표가 정치에 대해서 다시 복원하고 또 정치 복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관련된 부분들을 또 국민들께 날카롭게 평가받고 또 국민들께 본인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드릴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명분을 또 국민들께서 들으시고 만약에 선거에 조국 전 대표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표로써 당연히 국민들께서 평가하시지 않으실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사면 권한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내란과 외환 범죄에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영훈: 글쎄요. 법률로써 대통령의 사면 대상이나 혹은 사면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 사면 제도가 사실은 그동안에 지나치게 힘 있는 사람 위주로 거의 남용되다시피 해왔다고 하는 평가와 비판은 오랫동안 있어 왔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사면 제도에 대한 개혁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이후에 그것을 정리하는 각종 사법 절차는 아직 완료되기에도 한참 남았습니다.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송영훈: 지금 그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면 제도 자체에 대해서 항상 어느 정권마다 논란이 있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좀 개혁이랄지 아니면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 싶다면 어떤 부분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현주: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써 사면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고유 권한이지만 아무렇게나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아니거든요. 당연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그리고 가장 큰 기준은 국민 민심이나 또 국민 여론에 맞추어서 절제돼서 행사돼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내란이라든지 외환과 같은 사실상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그 대상을 제한하는 것도 그런 과정에서 적절한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또 존중하되 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제한을 걸 수 있는 방안도 입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제부터는 다음 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당권 주자 4명의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장면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회(어제)

[1] '비상계엄' 아직도 공방 중

<녹취> 조경태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만고의 역적이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총칼을, 총부리를 겨눈 사람.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그래서 누가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에 하나죠.

[2] '극우' 공방

<녹취> 안철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장 후보께서는 '윤 어게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윤 어게인' 주장하시는 분들의 여러 주장 중에서 그분들이 가장 맨 앞에 내세우고 있는 주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윤 어게인'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함께 그 주장만큼은 제가 받아들이기로...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우리 조경태 후보 생각에는 국민의힘에 극우가 누굽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는...

<녹취> 조경태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제가 답을 드릴까요?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네.

<녹취> 조경태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극우입니다.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무슨 불을 질렀습니까, 뭐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3] '윤, 체포 불응' 평가도 공방

<녹취> 조경태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동네 양아치, 건달보다 못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참으로 허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이런 모든 상황들을 브리핑하는 것은 전례도 없었거니와 그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당 대표의 자격으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계엄·탄핵 찬성-반대
'극우'에 대한 태도
윤 재판 불출석·체포 불응에 대한 시각까지

22일, 당심과 민심의 향방은?

◎김용준: 지금 이 토론회 내용을 주로 보니까 어떠한 당의 어떤 비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비상 계엄 관련된 공방 그리고 극우 논란, 이른바. 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불응에 대한 여러 가지 공방들이 오고 갔는데, 지금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 또 이 계엄, 탄핵 또 이른바 극우, 이런 논쟁만 계속 반복됐다. 그래서 지난 대선 경선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평가가 꽤 있습니다.

▼송영훈: 뼈아픈 지적이고요. 당에서 좀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냉정하게 진단을 해보면, 과오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를 발휘해서 문제를 정면으로 바로잡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TV 토론회에서도 저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을 돌아보면요, 사실 국회의원들 중에서 판단이 우왕좌왕했던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했던 판단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국민들께 고백하고 우리가 그때 부족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정치가 워낙에 진영화되고 양극화되어가다 보니 국민들 중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정한 퍼센티지로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분들도 대변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왔지만 그것이 헌재 결정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면서 과오는 인정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고 국민들께 겸허하게 이해를 구하고 반성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거치지 않았지만 앞으로라도 거쳐야지 당이 재건하고 다시 건강한 보수로 재탄생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과정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국민의힘 중앙 윤리위원회가요, 오늘 당원인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후보들만큼, 아니, 후보들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대구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 현장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김근식 /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지난 8일)
이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과는 우리 당이 확실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녹취> 전한길 / 전 한국사 강사 (지난 8일)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

안철수 후보 연설중 퇴장

◎김용준: 지금 그러니까 김근식 후보의 발언 바로 맞받아서 전한길 씨가 이제 배신자라고 이제 연호를 하면서 거기에 있던 청중도 같이 이렇게 배신자를 계속해서 외치는 모습을 보셨는데, 지금 저 현장에는 당원이기도 하지만 전한길 씨가 언론사 발행인, 언론인 자격으로 프레스석에 앉아 있다가 특정 후보 연설을 가로막고 청중들을 동원해서 한참을 이렇게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연설회가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그림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대단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이고 축제가 되어야 될 전당대회에서 저런 소란과 소동이 전한길 씨에 의해서 벌어지게 된 건 참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한길 씨가 언론인 자격으로 저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어도단에 가까워요. 오늘도 그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확인을 해줬는데 전한길뉴스라고 하는 매체가 지금 국회 출입 등록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가 언론인을 자처한다면 왜 당적을 가집니까? 중립적으로 취재를 해야죠. 그리고 저 자리에서 팔뚝질을 하면서 특정한 구호를 연호하게끔 청중을 선동하는 것이 과연 취재 활동입니까? 모든 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내에서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상원 윤리 위원장도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고 오늘 첫 회의를 했고 앞으로 또 조속하게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좀 빠른 속도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김용준: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송영훈: 가능한 징계가 4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경고로 넘어갈 사안은 아니죠. 그리고 당원권 정지를 한다면 전한길 씨가 입당한 것이 알려졌을 때 이분에 대해서 당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당원으로 받아주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유력한 선택지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에 탈당 권고는 탈당 권고를 받고 나서 10일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날짜가 8월 22일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당장 탈당 권고를 한다고 해도 열흘이 지나면 전당대회가 그때 끝납니다. 즉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활동을 하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아마 탈당 권고도 가능한 선택지가 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저는 그래서 제명이 사실상 유일한 해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구체적인 물리적인 일정들을 봤을 때도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서는 제명이 유일한 답인 것 같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전한길 씨가 입당할 때부터 일부 잡음이 좀 있었는데 애초 입당할 때부터 당 지도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장현주: 그렇죠. 입당할 때부터 미온적인 태도였고 사실 지금 합동연설회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도 이제 와서 뒷북으로 제재를 하고 징계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의아하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도중에서 사실상 행사를 방해하는 정도의 배신자라고 외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나왔을 때 바로 제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민망한 장면이 펼쳐졌기 때문에 징계를 개시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뒷북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이 전한길 씨와 관련된 잡음들이 전한길 씨가 입당할 때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제대로 국민의힘이 빠르게 손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후가를 치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어도 탄핵이 확정되었을 때만이라도 국민의힘이 그 관계를 절연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과 같은 논란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 와서도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매듭짓지 못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는 모양새로 사실상 손절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사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 전한길 씨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전한길 씨에게 어느 정도 끌려가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전한길 씨에게 당이 좀 끌려가는 모양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 하면 전한길 씨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명이랄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앞에 이 후보들 중에서 우호적인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당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징계가 어떤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영훈: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지금 이른바 극우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전체 보수에서 얼마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겠는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정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3년 반 전에 정권 교체에 성공할 때 국민 48.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이탈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모가 극히 줄어든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일부의 분들이 과격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체 보수에서 얼마나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마치 보수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착시 효과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치 행위를 과격하게 할 때는 대부분 소수일 때 그렇게 합니다. 민주화 이후에 90년대 한총련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 보수 유권자들께서도 지금 이런 극단적인 흐름들이 과연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겠는가. 아니면 현재 보수 내에서도 엄연히 소수이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들이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신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부분을 충분히 헤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보수를 재건하기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좀 해량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용준: 이어서 내란 혐의 재판 또 특검 관련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4번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 2주 동안 휴정기를 가졌는데요. 활동 시한이 정해져 있는 특검팀이 휴정기에도 공판 진행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시한이 정해져 있는 특검팀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조사 불응 상황에서 기한 안에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휴정기에도 주 4회씩 재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제 여름 겨울에 2주씩 휴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방학을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휴정기에도 당연히 기일을 잡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에서는 이 사건은 휴정기에도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걸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휴정기를 그대로 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로 지나가게 된 건데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구속된 다음에 기소된 다음에 구속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과연 이 사건은 6개월 내에 이 사건 기록도 방대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사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가 재판 절차에 제대로 협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자꾸만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특검의 걱정이 특검의 우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건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모두의 우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구속 기간 6개월 내에 이 재판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요청한 부분, 휴정기에도 재판을 해달라든지 이런 정당한 요구에도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피고인이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송 변호사님 피고인 없이 궐석으로 재판을 하면 일단은 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송영훈: 법적으로는 일단 피고인 본인이 지금 공판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 본인이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모두 다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 조사에 의해 있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부분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불이익은 역시나 양형입니다. 피고인은 공판 기일에 출석할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출석할 의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피고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양형 사유에 높은 확률로 판결문에 적힙니다. 렇게 형사 절차에도 불응하고 절차를 가볍게 여기면서 공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것들이 판결문에 기재가 되면서 양형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주된 불이익은 역시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장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 특히 양형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모르지 않을 텐데요?

▼장현주: 그렇죠.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사법 절차라든지 본인이 그동안 강조했던 법치주의에 반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전직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었던 신분을 생각해 보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실망하실 지점인지 이런 부분도 스스로 알고 있는지 참 의문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궐석 재판인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일정 부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감수하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결국 특검에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재판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원칙이고 당연히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을 향한 수사도 거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재판조차도 거부하고 보이콧한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사실 궐석 재판의 불이익이 양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이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양형상의 불이익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국민에 대한 도리를 생각했을 때라도 재판에는 그래도 충실히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오늘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는 것이 곤란하다. 이게 물리력으로 행사했을 때 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든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송영훈: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서울구치소의 의견을 근거로 지금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형사소송법 277조의 2에 보면 그런 궐석 재판을 하려면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사정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구치소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많은 분들로부터 이미 비판을 받고 있고 저도 그런 비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사법 절차를 존중하고 그리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계속 수사기관에 출석하느냐 또 공판 기일에 출석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공론장의 시간과 또 비중이 할애되고 있는 그런 것이 참 안타깝죠. 사실은 이런 것을 말해야 될 시간에 지금 앞으로 관세 협상의 디테일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또 한미 동맹은 어떻게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이야기가 공론장에서 더 많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오늘 내란 특검은요 국민의힘 조경태,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조 의원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밝히면서 결의안 표결 당일 당 지도부의 상황 전달 방식을 두고는 단체 톡방. 단체 채팅방에서 서로 대화들이 엉켰던 것 같다. 혼선이 빚어진 것은 틀림없다는 생각이고 본인은 바로 국회에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계엄 당시 지도부 차원의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데 이게 실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따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장현주: 일단 조경태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관련돼서 아마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진술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언론에 알려진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대화가 혼선을 빚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내에도 아직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조경태 의원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공표된 얘기가 저 정도다라고 한다면 아마 참고인 신분으로 가서 수사기관이, 또 내란 특검에게는 또 더 많은 이야기가 진술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아마 조경태 의원이 그날 밤에 속해 있던 단체 톡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네란 특검이 다 확보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 나누었던 대화라든지 그리고 그때 과연 이 장소를 자꾸 바꾸는 것이 정말 표결을 방해하려고 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따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직권남용이나 이런 혐의도 가볍게 될 수는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동조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란에 대한 동조 혐의 방조 혐의가 될 수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아무래도 선명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표결 방해 혐의. 그러니까 이제 뭐 혼선을 줬다 혹은 지연했다 헷갈리게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무엇을 통해서 좀 밝혀내고 또 입증을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송영훈: 일단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어야 그에 대한 법적 평가도 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소상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날 밤에 윤 전 대통령과 어떤 통화를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또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하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언론에 밝힌 것 말고 본인이 정말 내심에서 어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지에 이르게 됐는가 이것을 국민들께 그리고 또 당원들께 무엇보다도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평가와 판단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는 워낙에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파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재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제로 뭔가 법적인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어찌 됐든 그 비상계엄의 밤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분들은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하게 말씀하실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를 다해 주시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런 입장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에서 다시 국회로. 또 다시 여의도 당사로. 이렇게 변경한 그 과정에서 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소상히 먼저 밝히고 그다음에 하나하나씩 입증을 해 나가는 것이 그런 절차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특검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봤다라고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명시하기도 했는데 구속 여부는 어떤 증거 또 어떤 부분에서 좀 갈릴 것으로 보이시는지 장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장현주: 일단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기 위해서는 크게 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는 것이 일단 큰 전제입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구속의 사유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크게 범죄 혐의의 소명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3가지 혐의로 영장이 신청이 청구가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러니까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고 그것으로 공천을 대가로 준 것 아니냐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알선수재 혐의인데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건진법사를 통해 관련된 알선수재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세 가지 혐의로 적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 혐의에 관해서는 아마 저는 특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거쳐서 객관적인 정보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을 때 아마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검은 그동안 참고인이라든지 관련 피의자들이라든지 불러서 많은 소환 절차를 거쳐서 진술들을 많이 받아갔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진술이라든지 또는 객관적인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들 중에서 대화 내용이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아마 김 여사가 이야기하는 부인하는 부분이 배치되는 정황들이 분명히 발견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정황이 너무나 명확하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음에도 지금 해당 피의자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부인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로 나아갔고 아마 법원으로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넉넉히 인정하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지금 특검팀에서 법원에 지난주 목요일에 570쪽이 넘는 구속 의견서를 먼저 냈고 오늘 또 270쪽이 넘는 구속 의견서. 그러니까 한 8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 안에 이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담겨져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얼마의 부당 이득을 봤다까지 명시를 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요?

▼송영훈: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에서 지금 8억 1천여만 원으로 구체적인 부당 이득액을 특정했다고 하죠. 특검팀에서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사실 2심 판결문을 잘 보면 나머지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서 법원이 부당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 당시 검찰도 나름대로 산정한 부당 이득액을 제시를 했는데, 법원은 거래 비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든가 혹은 보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쳤는지 가려내기 어렵다 등등의 이유로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김 여사가 재판에 넘겨졌을 때 과연 부당 이득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특검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을지는 사실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는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역시나 특검법상 알선수재 부분에서 저는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여져요.

◎김용준: 알선수재.

▼송영훈: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어쨌든 김 여사가 정치인은 아닙니다. 가장 주된 인물은 역시나 윤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다툼이 있는 지금 알선 수재에서 물건들이 과연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부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연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지. 여기에 법원이 판단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특검도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은 어떤 결정적인 카드들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고 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알선수재 혐의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검에서 건진 법사가 통일교 윤 전 본부장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 그리고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 이런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네요.

▼장현주: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배치되는 증거들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특검이 상당히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 그런 목걸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부인을 했지만, 사실 저런 문자는 부인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의 정황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물들이거든요. 아마 저런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아마 특검은 김 여사가 부인하고 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아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도 특검이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영장 실질 심문에서 바로 그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김 여사가 계속해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부인하는 것에 배치되는 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들을 특검이 만약에 법원에서 제시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만약에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되는데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오전에 심사가 진행이 돼서 늦으면 밤 혹은 다음 날 새벽 이쯤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송영훈: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반드시 발부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은 김 여사의 진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만은 본인이 천수삼 농축차인가요?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태양인이어서 인삼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건진법사를 자처하는 전성배 씨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본인이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그런데 특검이 제시한 그 녹음 파일에서는 인삼차 잘 받으셨냐고 하니까 내가 이런 거 언제 먹어보겠냐라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 여사는 받지 않았지만 인사치례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안 받았으면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 점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전담 판사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의문점들에 대해서 피의자 본인에게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사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구속영장 발부에 매우 중대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진술의 태도.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11일 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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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조국, 윤미향 등 사면…정치권 파장은?
    • 입력 2025-08-11 16:00:00
    • 수정2025-08-11 17:52:46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11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현주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https://youtu.be/ASb6994dGdE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자녀 입시 서류를 위조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이 8.15 광복절 특별 사면안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잠시 후에 정부가 심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초창기에는 민생 관련 사안에 집중해서 사면하는 것과 달리 이번 사면안에는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사면 복권 명단 발표와 함께 이에 대한 해석까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아직 사면 결과가 발표 직전인데, 오늘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이름이 많이 거론됐던 분들이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등등인데, 우선 이번 발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우리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그렇죠. 일단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두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조심스럽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결단을 좀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는 특히 정치인들의 사면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공히 진영에게 균형 있는 인사의 사면 복권이 이루어짐으로써 또 크게는 국민적인 통합도 있는 것이고요. 또 정치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로 모으겠다는 그런 취지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지금 법무부에서 이번 사면, 광복절 사면 명단 발표를 브리핑합니다.

<녹취>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 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년 8월 15일 자로 대규모 특별 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용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188명에 대하여 폭넓은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 연체 이력이 있는 서민, 소상공인 등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형사범 1922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등 총 1956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을 사면하여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을 사면하여 새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에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 계층 24명을 사면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 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산 관계 법령 위반으로 어업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감면하여 어업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에게 부과된 행정 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위생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식품접객업자 9094명에 대한 경미한 행정 제재를 감면함으로써 우리 골목 상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얼어붙은 민생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약 82만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 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 회복 지원 조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약 324만 명 정도 되리라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제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사면 대상 경제인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입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 노조 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발표 보고 왔습니다. 우선은 가장 주목됐던 것이 정치 인사 중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였는데 포함이 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수형 생활을 해오고 있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첫 특별 사면으로 발표를 했고 이제 곧 풀려나게 됩니다. 일단 이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송 변호사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송영훈: 정성호 장관의 발표를 보니까 한마디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어떤 국민들은 훨씬 더 많이 평등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사면 복권 대상이 되었는데, 어떤 범죄로 수감이 되어 있습니까? 다름 아닌 입시 비리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기회의 공정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죠. 비슷한 시기에 자기 자녀를 위한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그 아버지였던 고등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사람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파면도 됐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은 작년 12월 16일에 수감이 되어서 아직 만으로 8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죠. 그러면 확정된 징역 2년에서 3분의 1로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탈출범 지강헌 씨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거기에 빗대서 말씀드리면요. 유권사면 무권만기 또는 유권사면 무권파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조국 전 의원과 그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장현주: 일단 오늘 정성호 장관의 브리핑을 봤지만요, 오늘 정부에서 사면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민생 경제, 특히 서민 경제사범들에 대해서 많은 사면이 이루어진 것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단행된 사면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 가지 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계속해서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만큼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과도한 것 아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사실 조국 전 대표의 가족들이 사실상 멸문지화의 고통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연루가 되었던 분들에 대해서 모두 이번에 같이 사면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후에 호남표가 가릴 수도 있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었는데 그 예상과 반대로 포함이 됐네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현주: 그렇죠. 아마 그런 예상은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능한 예상이었을 것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이 되고 복권까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당장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부터 출마할 수 있게 되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정치공학적 관점에서는 사면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정치공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의 내용에서 말했던 것처럼 결국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갈등을 넘어서서 함께 봉합하고 국민 대화합을 위한 그런 사면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폭넓고 그리고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의한 희생양이었다는 점, 이 부분이 크게 고려가 된 것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등 27명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서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받았거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해서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보면 여권 인사들이 대거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지금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요.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외에도 복권된 분들 중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또 윤건영 현 국회의원 등등이 있습니다. 범여권 정치권 인사들의 이런 사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송영훈: 세 사람만 제가 좀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강욱 전 의원의 사면, 그러니까 입시 비리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전 장관 본인과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전 의원까지, 지금 그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서 변호사도 못 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도대체 어떤 국민 통합을 도모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입시 비리를 꿈꿀 수 있는 사람과 입시 비리로 인해서 기회를 빼앗기고 피해를 보는 평범한 청년과 그 부모들을 과연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윤미향 전 의원,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의 돈을 횡령해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지요.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합니다. 저 욕하는 것들 참 불쌍해요라는 글을 불과 며칠 전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을 그것도 광복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사면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명만 제가 더 짚어보면요.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입니다. 단순히 입시 비리로만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분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그리고 별도의 추징금도 선고받았었는데, 어떤 범죄가 포함돼 있었냐 하면,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춘석 의원, 뭐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그리고 차명 주식 투자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서 동생과 미용사 등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는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게 주식 시장에서 장난친 사람을 사면 복권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리스마스 특사도 아니고 광복절 특사다 보니까 여기 명단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장현주: 사실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 전제가 유죄가 판결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면된 사람들의 개개인의 어떤 혐의들을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사면을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는 것은 유죄로 확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보았을 때 국민 통합이라든지 여러 이유를 들어서 사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 권한을 고유권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혐의로 따지고 든다고 한다면 지금 야권에서 분명히 이제 사면이 된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정치인들의 경우에도 뇌물이라든지 개인 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였습니다. 사실 뇌물 혐의는 그럼 괜찮고 다른 혐의는 안 괜찮나,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된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적으로도 국민 개개인이 다 의견이 갈릴 수가 있고 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가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은 그보다 좀 더 큰 눈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국민 통합이라든지 대화합이라든지 갈등을 복원하고 또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고려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전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검토를 요청했던 야권의 홍문종 또 정찬민 전 의원도 이번 명단에 포함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지난해 2월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하겠느냐,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중순에 확정판결이 났었고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확정판결이 났는데, 본인이 했던 말과 배치되는 결심이라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송영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건의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SNS에는 기도를 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범여권 전체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점을 대단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불릴 정도로 민심을 두 동강 내고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그나마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전부 거꾸로 되돌려서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과 그 배우자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시켜줌으로써 다시 한번 기회의 공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큰불을 지피는 그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까지 범여권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민심의 중앙값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난 것이고 이런 민심과 괴리된 결정은 반드시 정치적 후폭풍 내지는 반작용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의견은 어떤가 궁금하네요. 지금 정치적인 후폭풍 또 민심에 반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장현주: 사실 이런 부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 시절에, 작년에 사면권을 이렇게 빨리 행사하면 남용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가 있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사면권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사면권 행사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면권의 남용 아니겠느냐, 특히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한참 너무 많이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부권에 이어 사면권까지 남용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 사면과는 같이 비교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앞선 정부에서도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찬성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반대 의견을 가지신 국민들도 분명히 계실 것인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 진영에 있어서 공히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춘 정치인들의 사면이었다고 한다면 결국 크게 보면 국민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정치 복원의 시발점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오늘 사면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또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파렴치범입니다. 내 사람 한없이 감싸기 식 사면으로 광복절마저 통합이 아니라 분열, 축제가 아니라 치욕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도 반대합니다.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의 내란 계엄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옹호하던 국민의힘이 정작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두고서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방합니다.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정치적 흥정을 말하기 이전에 극우 세력 전한길과의 흥정부터 끝내십시오.

◎김용준: 일단 조금 전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결정이라는 평가를 냈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한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후에 또 평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번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 결정입니다. 첫 사면에 정치인이 27명 정도, 공직자 포함해서, 대거 포함됐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는데, 실제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좀 정치인들이 많이 포함된 편인가요?

▼송영훈: 숫자를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논란의 크기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첫 광복절 사면에서 조국 전 장관 또 최강욱 전 의원 또 윤미향 전 의원 그리고 은수미 전 의원, 이분 성남시장 하셨지만 국회의원도 했죠. 그리고 또 물론 야권에도 몇 사람이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조희연 전 서울 교육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정치인이나, 한마디로 말해서 힘 있고 권세 있는 인물들을 위주로 지금 사면 복권 명단에 대거 포함이 되었고 하나같이 논란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송언석 리스트라고 해서 요구했던 정찬민 전 의원이나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이런 분들의 사면이나 복권에 대해서도 옳다고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역시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특별 사면 제도를 개혁하는 것의 과제는 유권사면 무권만기로 일컬어지는 그런 관행을 깨뜨리는 겁니다. 정치인들끼리의 통합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의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사면의 그나마 순기능이 돼야 할 것인데, 지금 오늘 같은 사면 복권으로는 그런 것이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짧게 덧붙이면 독일 같은 경우는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2019년까지 94년 동안 특별 사면이 네 번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면할 때 그 절차에서 형사재판을 했던 재판부, 법원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이 정말로 잘못됐을 때만 특별 사면을 하기 때문에 네 차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런 선진 제도를 본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사실 법무부에도 특별 사면과 관련된 심의하는 부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종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결정도 역시 국민 통합을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 여전히 야당에서는 내 사람 감싸기 식 사면, 이거는 통합이 아닌 분열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그런데 저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저런 비판들이 사실은 좀 무뎌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반대한다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말씀은 하셨지만 이미 문자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그동안의 그 리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들릴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본인도 사면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트로 요구를 했던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면 제도라는 것이 어느 한 진영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 진영에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균형 있는 그런 정치인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사실상 크게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정치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의 복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역할을 하리라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 통합, 국민 대화합으로 갈 수 있겠다는 판단을 대통령이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이번 사면의 특징을 정부에서는 다섯 가지로 꼽았습니다. 국민 통합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 또 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또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한다. 또 마지막으로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 제재를 감면한다는 취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둔 게, 이제 머지않아서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정치권 복귀 여부까지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조국 전 대표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시는지요?

▼송영훈: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지방선거가 됐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됐든 앞으로 선출직 출마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쌍둥이의 아버지는 3년 만기 복역을 했을뿐더러 파면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파면된 쌍둥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교편을 잡게 해 주자라고 누군가가 공론장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주장은 아마 우리 국민들께 거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왜 정치인에게는 이렇게 기준이 한없이 낮아지고 관대해져서 다시 지방선거에 나올 것인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을 운위할 수 있는지 사실 참 의문이 아닐 수 없고요. 그러나 굳이 정치공학적인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된 이래로 내내 대표 대행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당 대표가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수감되고 당원 자격을 잃었으면 새로 대표를 뽑아야겠죠. 그런데 여전히 김선민 의원이 대표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원하는 대로 출마를 하게 될 것이고 최근에 한 조국혁신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지방선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 전 장관이 다시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면 입시 비리 사범이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고 사면 복권이 돼서 불체포 특권 그리고 면책 특권을 향유하는 국회의원이 다시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용납하실지 의문입니다.

◎김용준: 지금 이제 사면과 복권, 두 가지가 있는데,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사면과 복권 모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 다시 복귀를 또 조기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한다면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다면 내년에 그 호남권 등 정치 지형은 어떻게 좀 변할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에요.

▼장현주: 그렇죠. 좀 정치공학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다만 아마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당에 복귀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빠르게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피선거권에서도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혁신당의 당 대표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내년에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내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열리는 곳이 있는데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도 행보를 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과연 조국혁신당과 호남 지역에 있는 지방선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구도도, 이런 예상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김용준: 그렇죠.

▼장현주: 일단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섣부른 얘기다, 섣부른 예상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 일단 조국 전 대표가 정치에 대해서 다시 복원하고 또 정치 복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관련된 부분들을 또 국민들께 날카롭게 평가받고 또 국민들께 본인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드릴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명분을 또 국민들께서 들으시고 만약에 선거에 조국 전 대표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표로써 당연히 국민들께서 평가하시지 않으실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사면 권한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내란과 외환 범죄에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영훈: 글쎄요. 법률로써 대통령의 사면 대상이나 혹은 사면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 사면 제도가 사실은 그동안에 지나치게 힘 있는 사람 위주로 거의 남용되다시피 해왔다고 하는 평가와 비판은 오랫동안 있어 왔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사면 제도에 대한 개혁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이후에 그것을 정리하는 각종 사법 절차는 아직 완료되기에도 한참 남았습니다.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송영훈: 지금 그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면 제도 자체에 대해서 항상 어느 정권마다 논란이 있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좀 개혁이랄지 아니면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 싶다면 어떤 부분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현주: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써 사면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고유 권한이지만 아무렇게나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아니거든요. 당연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그리고 가장 큰 기준은 국민 민심이나 또 국민 여론에 맞추어서 절제돼서 행사돼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내란이라든지 외환과 같은 사실상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그 대상을 제한하는 것도 그런 과정에서 적절한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또 존중하되 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제한을 걸 수 있는 방안도 입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제부터는 다음 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당권 주자 4명의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장면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회(어제)

[1] '비상계엄' 아직도 공방 중

<녹취> 조경태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만고의 역적이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총칼을, 총부리를 겨눈 사람.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그래서 누가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에 하나죠.

[2] '극우' 공방

<녹취> 안철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장 후보께서는 '윤 어게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윤 어게인' 주장하시는 분들의 여러 주장 중에서 그분들이 가장 맨 앞에 내세우고 있는 주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윤 어게인'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함께 그 주장만큼은 제가 받아들이기로...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우리 조경태 후보 생각에는 국민의힘에 극우가 누굽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는...

<녹취> 조경태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제가 답을 드릴까요?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네.

<녹취> 조경태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극우입니다.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무슨 불을 질렀습니까, 뭐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3] '윤, 체포 불응' 평가도 공방

<녹취> 조경태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동네 양아치, 건달보다 못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참으로 허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이런 모든 상황들을 브리핑하는 것은 전례도 없었거니와 그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당 대표의 자격으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계엄·탄핵 찬성-반대
'극우'에 대한 태도
윤 재판 불출석·체포 불응에 대한 시각까지

22일, 당심과 민심의 향방은?

◎김용준: 지금 이 토론회 내용을 주로 보니까 어떠한 당의 어떤 비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비상 계엄 관련된 공방 그리고 극우 논란, 이른바. 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불응에 대한 여러 가지 공방들이 오고 갔는데, 지금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 또 이 계엄, 탄핵 또 이른바 극우, 이런 논쟁만 계속 반복됐다. 그래서 지난 대선 경선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평가가 꽤 있습니다.

▼송영훈: 뼈아픈 지적이고요. 당에서 좀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냉정하게 진단을 해보면, 과오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를 발휘해서 문제를 정면으로 바로잡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TV 토론회에서도 저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을 돌아보면요, 사실 국회의원들 중에서 판단이 우왕좌왕했던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했던 판단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국민들께 고백하고 우리가 그때 부족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정치가 워낙에 진영화되고 양극화되어가다 보니 국민들 중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정한 퍼센티지로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분들도 대변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왔지만 그것이 헌재 결정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면서 과오는 인정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고 국민들께 겸허하게 이해를 구하고 반성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거치지 않았지만 앞으로라도 거쳐야지 당이 재건하고 다시 건강한 보수로 재탄생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과정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국민의힘 중앙 윤리위원회가요, 오늘 당원인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후보들만큼, 아니, 후보들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대구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 현장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김근식 /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지난 8일)
이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과는 우리 당이 확실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녹취> 전한길 / 전 한국사 강사 (지난 8일)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

안철수 후보 연설중 퇴장

◎김용준: 지금 그러니까 김근식 후보의 발언 바로 맞받아서 전한길 씨가 이제 배신자라고 이제 연호를 하면서 거기에 있던 청중도 같이 이렇게 배신자를 계속해서 외치는 모습을 보셨는데, 지금 저 현장에는 당원이기도 하지만 전한길 씨가 언론사 발행인, 언론인 자격으로 프레스석에 앉아 있다가 특정 후보 연설을 가로막고 청중들을 동원해서 한참을 이렇게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연설회가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그림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대단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이고 축제가 되어야 될 전당대회에서 저런 소란과 소동이 전한길 씨에 의해서 벌어지게 된 건 참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한길 씨가 언론인 자격으로 저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어도단에 가까워요. 오늘도 그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확인을 해줬는데 전한길뉴스라고 하는 매체가 지금 국회 출입 등록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가 언론인을 자처한다면 왜 당적을 가집니까? 중립적으로 취재를 해야죠. 그리고 저 자리에서 팔뚝질을 하면서 특정한 구호를 연호하게끔 청중을 선동하는 것이 과연 취재 활동입니까? 모든 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내에서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상원 윤리 위원장도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고 오늘 첫 회의를 했고 앞으로 또 조속하게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좀 빠른 속도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김용준: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송영훈: 가능한 징계가 4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경고로 넘어갈 사안은 아니죠. 그리고 당원권 정지를 한다면 전한길 씨가 입당한 것이 알려졌을 때 이분에 대해서 당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당원으로 받아주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유력한 선택지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에 탈당 권고는 탈당 권고를 받고 나서 10일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날짜가 8월 22일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당장 탈당 권고를 한다고 해도 열흘이 지나면 전당대회가 그때 끝납니다. 즉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활동을 하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아마 탈당 권고도 가능한 선택지가 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저는 그래서 제명이 사실상 유일한 해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구체적인 물리적인 일정들을 봤을 때도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서는 제명이 유일한 답인 것 같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전한길 씨가 입당할 때부터 일부 잡음이 좀 있었는데 애초 입당할 때부터 당 지도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장현주: 그렇죠. 입당할 때부터 미온적인 태도였고 사실 지금 합동연설회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도 이제 와서 뒷북으로 제재를 하고 징계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의아하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도중에서 사실상 행사를 방해하는 정도의 배신자라고 외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나왔을 때 바로 제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민망한 장면이 펼쳐졌기 때문에 징계를 개시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뒷북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이 전한길 씨와 관련된 잡음들이 전한길 씨가 입당할 때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제대로 국민의힘이 빠르게 손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후가를 치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어도 탄핵이 확정되었을 때만이라도 국민의힘이 그 관계를 절연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과 같은 논란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 와서도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매듭짓지 못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는 모양새로 사실상 손절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사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 전한길 씨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전한길 씨에게 어느 정도 끌려가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전한길 씨에게 당이 좀 끌려가는 모양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 하면 전한길 씨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명이랄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앞에 이 후보들 중에서 우호적인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당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징계가 어떤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영훈: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지금 이른바 극우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전체 보수에서 얼마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겠는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정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3년 반 전에 정권 교체에 성공할 때 국민 48.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이탈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모가 극히 줄어든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일부의 분들이 과격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체 보수에서 얼마나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마치 보수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착시 효과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치 행위를 과격하게 할 때는 대부분 소수일 때 그렇게 합니다. 민주화 이후에 90년대 한총련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 보수 유권자들께서도 지금 이런 극단적인 흐름들이 과연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겠는가. 아니면 현재 보수 내에서도 엄연히 소수이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들이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신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부분을 충분히 헤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보수를 재건하기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좀 해량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용준: 이어서 내란 혐의 재판 또 특검 관련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4번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 2주 동안 휴정기를 가졌는데요. 활동 시한이 정해져 있는 특검팀이 휴정기에도 공판 진행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시한이 정해져 있는 특검팀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조사 불응 상황에서 기한 안에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휴정기에도 주 4회씩 재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제 여름 겨울에 2주씩 휴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방학을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휴정기에도 당연히 기일을 잡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에서는 이 사건은 휴정기에도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걸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휴정기를 그대로 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로 지나가게 된 건데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구속된 다음에 기소된 다음에 구속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과연 이 사건은 6개월 내에 이 사건 기록도 방대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사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가 재판 절차에 제대로 협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자꾸만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특검의 걱정이 특검의 우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건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모두의 우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구속 기간 6개월 내에 이 재판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요청한 부분, 휴정기에도 재판을 해달라든지 이런 정당한 요구에도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피고인이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송 변호사님 피고인 없이 궐석으로 재판을 하면 일단은 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송영훈: 법적으로는 일단 피고인 본인이 지금 공판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 본인이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모두 다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 조사에 의해 있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부분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불이익은 역시나 양형입니다. 피고인은 공판 기일에 출석할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출석할 의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피고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양형 사유에 높은 확률로 판결문에 적힙니다. 렇게 형사 절차에도 불응하고 절차를 가볍게 여기면서 공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것들이 판결문에 기재가 되면서 양형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주된 불이익은 역시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장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 특히 양형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모르지 않을 텐데요?

▼장현주: 그렇죠.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사법 절차라든지 본인이 그동안 강조했던 법치주의에 반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전직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었던 신분을 생각해 보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실망하실 지점인지 이런 부분도 스스로 알고 있는지 참 의문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궐석 재판인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일정 부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감수하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결국 특검에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재판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원칙이고 당연히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을 향한 수사도 거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재판조차도 거부하고 보이콧한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사실 궐석 재판의 불이익이 양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이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양형상의 불이익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국민에 대한 도리를 생각했을 때라도 재판에는 그래도 충실히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오늘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는 것이 곤란하다. 이게 물리력으로 행사했을 때 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든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송영훈: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서울구치소의 의견을 근거로 지금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형사소송법 277조의 2에 보면 그런 궐석 재판을 하려면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사정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구치소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많은 분들로부터 이미 비판을 받고 있고 저도 그런 비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사법 절차를 존중하고 그리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계속 수사기관에 출석하느냐 또 공판 기일에 출석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공론장의 시간과 또 비중이 할애되고 있는 그런 것이 참 안타깝죠. 사실은 이런 것을 말해야 될 시간에 지금 앞으로 관세 협상의 디테일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또 한미 동맹은 어떻게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이야기가 공론장에서 더 많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오늘 내란 특검은요 국민의힘 조경태,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조 의원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밝히면서 결의안 표결 당일 당 지도부의 상황 전달 방식을 두고는 단체 톡방. 단체 채팅방에서 서로 대화들이 엉켰던 것 같다. 혼선이 빚어진 것은 틀림없다는 생각이고 본인은 바로 국회에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계엄 당시 지도부 차원의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데 이게 실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따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장현주: 일단 조경태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관련돼서 아마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진술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언론에 알려진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대화가 혼선을 빚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내에도 아직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조경태 의원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공표된 얘기가 저 정도다라고 한다면 아마 참고인 신분으로 가서 수사기관이, 또 내란 특검에게는 또 더 많은 이야기가 진술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아마 조경태 의원이 그날 밤에 속해 있던 단체 톡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네란 특검이 다 확보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 나누었던 대화라든지 그리고 그때 과연 이 장소를 자꾸 바꾸는 것이 정말 표결을 방해하려고 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따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직권남용이나 이런 혐의도 가볍게 될 수는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동조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란에 대한 동조 혐의 방조 혐의가 될 수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아무래도 선명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표결 방해 혐의. 그러니까 이제 뭐 혼선을 줬다 혹은 지연했다 헷갈리게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무엇을 통해서 좀 밝혀내고 또 입증을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송영훈: 일단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어야 그에 대한 법적 평가도 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소상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날 밤에 윤 전 대통령과 어떤 통화를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또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하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언론에 밝힌 것 말고 본인이 정말 내심에서 어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지에 이르게 됐는가 이것을 국민들께 그리고 또 당원들께 무엇보다도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평가와 판단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는 워낙에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파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재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제로 뭔가 법적인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어찌 됐든 그 비상계엄의 밤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분들은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하게 말씀하실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를 다해 주시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런 입장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에서 다시 국회로. 또 다시 여의도 당사로. 이렇게 변경한 그 과정에서 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소상히 먼저 밝히고 그다음에 하나하나씩 입증을 해 나가는 것이 그런 절차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특검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봤다라고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명시하기도 했는데 구속 여부는 어떤 증거 또 어떤 부분에서 좀 갈릴 것으로 보이시는지 장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장현주: 일단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기 위해서는 크게 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는 것이 일단 큰 전제입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구속의 사유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크게 범죄 혐의의 소명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3가지 혐의로 영장이 신청이 청구가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러니까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고 그것으로 공천을 대가로 준 것 아니냐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알선수재 혐의인데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건진법사를 통해 관련된 알선수재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세 가지 혐의로 적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 혐의에 관해서는 아마 저는 특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거쳐서 객관적인 정보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을 때 아마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검은 그동안 참고인이라든지 관련 피의자들이라든지 불러서 많은 소환 절차를 거쳐서 진술들을 많이 받아갔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진술이라든지 또는 객관적인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들 중에서 대화 내용이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아마 김 여사가 이야기하는 부인하는 부분이 배치되는 정황들이 분명히 발견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정황이 너무나 명확하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음에도 지금 해당 피의자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부인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로 나아갔고 아마 법원으로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넉넉히 인정하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지금 특검팀에서 법원에 지난주 목요일에 570쪽이 넘는 구속 의견서를 먼저 냈고 오늘 또 270쪽이 넘는 구속 의견서. 그러니까 한 8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 안에 이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담겨져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얼마의 부당 이득을 봤다까지 명시를 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요?

▼송영훈: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에서 지금 8억 1천여만 원으로 구체적인 부당 이득액을 특정했다고 하죠. 특검팀에서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사실 2심 판결문을 잘 보면 나머지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서 법원이 부당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 당시 검찰도 나름대로 산정한 부당 이득액을 제시를 했는데, 법원은 거래 비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든가 혹은 보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쳤는지 가려내기 어렵다 등등의 이유로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김 여사가 재판에 넘겨졌을 때 과연 부당 이득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특검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을지는 사실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는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역시나 특검법상 알선수재 부분에서 저는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여져요.

◎김용준: 알선수재.

▼송영훈: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어쨌든 김 여사가 정치인은 아닙니다. 가장 주된 인물은 역시나 윤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다툼이 있는 지금 알선 수재에서 물건들이 과연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부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연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지. 여기에 법원이 판단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특검도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은 어떤 결정적인 카드들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고 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알선수재 혐의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검에서 건진 법사가 통일교 윤 전 본부장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 그리고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 이런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네요.

▼장현주: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배치되는 증거들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특검이 상당히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 그런 목걸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부인을 했지만, 사실 저런 문자는 부인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의 정황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물들이거든요. 아마 저런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아마 특검은 김 여사가 부인하고 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아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도 특검이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영장 실질 심문에서 바로 그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김 여사가 계속해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부인하는 것에 배치되는 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들을 특검이 만약에 법원에서 제시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만약에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되는데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오전에 심사가 진행이 돼서 늦으면 밤 혹은 다음 날 새벽 이쯤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송영훈: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반드시 발부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은 김 여사의 진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만은 본인이 천수삼 농축차인가요?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태양인이어서 인삼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건진법사를 자처하는 전성배 씨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본인이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그런데 특검이 제시한 그 녹음 파일에서는 인삼차 잘 받으셨냐고 하니까 내가 이런 거 언제 먹어보겠냐라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 여사는 받지 않았지만 인사치례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안 받았으면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 점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전담 판사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의문점들에 대해서 피의자 본인에게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사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구속영장 발부에 매우 중대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진술의 태도.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11일 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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