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이하 연체빚 연말까지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입력 2025.08.11 (19:39)
수정 2025.08.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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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신용사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갚으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로,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개인 사업자)입니다.
해당 기간에 5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는 약 324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272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52만 명도 연체 금액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 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연체 채무가 발생하면, 전액을 상환하더라도 연체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최대 1년간 남습니다. 또 신용평가 회사는 최대 5년까지 연체 이력을 보유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용 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 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 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성실 상환자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한도·신규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습니다.
당시엔 지원 대상이 2천만 원 이하 연체 차주였으나 이번에 기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갚으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로,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개인 사업자)입니다.
해당 기간에 5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는 약 324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272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52만 명도 연체 금액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 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연체 채무가 발생하면, 전액을 상환하더라도 연체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최대 1년간 남습니다. 또 신용평가 회사는 최대 5년까지 연체 이력을 보유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용 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 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 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성실 상환자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한도·신규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습니다.
당시엔 지원 대상이 2천만 원 이하 연체 차주였으나 이번에 기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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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 원 이하 연체빚 연말까지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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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1 19:39:17
- 수정2025-08-11 19:47:57

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신용사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갚으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로,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개인 사업자)입니다.
해당 기간에 5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는 약 324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272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52만 명도 연체 금액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 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연체 채무가 발생하면, 전액을 상환하더라도 연체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최대 1년간 남습니다. 또 신용평가 회사는 최대 5년까지 연체 이력을 보유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용 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 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 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성실 상환자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한도·신규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습니다.
당시엔 지원 대상이 2천만 원 이하 연체 차주였으나 이번에 기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갚으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로,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개인 사업자)입니다.
해당 기간에 5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는 약 324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272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52만 명도 연체 금액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 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연체 채무가 발생하면, 전액을 상환하더라도 연체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최대 1년간 남습니다. 또 신용평가 회사는 최대 5년까지 연체 이력을 보유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용 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 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 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성실 상환자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한도·신규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습니다.
당시엔 지원 대상이 2천만 원 이하 연체 차주였으나 이번에 기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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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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