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 물류작업하던 60대 노동자 숨져
입력 2025.08.11 (22:03)
수정 2025.08.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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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오전 7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안동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차와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여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이날 처음 출근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납품업체 소속인 A씨가 화물차에 짐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화물차 짐칸을 자동으로 여닫는 장치인 전동 리프트와 화물차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처음 출근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납품업체 소속인 A씨가 화물차에 짐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화물차 짐칸을 자동으로 여닫는 장치인 전동 리프트와 화물차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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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서 물류작업하던 60대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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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1 22:03:27
- 수정2025-08-11 22:06:13

오늘(11일) 오전 7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안동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차와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여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이날 처음 출근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납품업체 소속인 A씨가 화물차에 짐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화물차 짐칸을 자동으로 여닫는 장치인 전동 리프트와 화물차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처음 출근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납품업체 소속인 A씨가 화물차에 짐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화물차 짐칸을 자동으로 여닫는 장치인 전동 리프트와 화물차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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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진 기자 cej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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