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선결제 쿠폰’ 안 돌려주고 소멸…야놀자·여기어때 제재
입력 2025.08.12 (12:01)
수정 2025.08.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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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인 숙박업소 사장들에게 할인 쿠폰을 판매하면서, 미사용분을 되돌려주지 않고 소멸시킨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각각 과징금 5억 4,000만 원과 10억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입점업체에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제때 쓰이지 않고 남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숙박앱에서 상품을 유리한 위치에 노출해 주는 광고 상품과 소비자에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 뒤, 소비자가 쓰지 않고 남긴 할인쿠폰을 입점업체에 환급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하는 식입니다.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00만 원~300만 원 상당의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팔면서, 1개월짜리 할인쿠폰이 남아도 잔액을 환급해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놀자가 받아 간 광고비에서 쿠폰 가액은 많게는 25%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광고를 구매한 입점업체에게 ‘리워드형 쿠폰’을 주면서,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모두 소멸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비싼 광고 상품인 400만 원짜리 ‘TOP 추천’ 광고의 경우 지급된 쿠폰 가액은 광고비의 29%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에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소멸시킨 쿠폰 가액이 각각 12억 원과 359억 원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추가로 지급한 쿠폰 등도 포함된 액수이므로 입점업체의 피해액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쿠폰 가액을 환급하거나 이월하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행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과징금 5억 4,000만 원과 10억 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게 유사 또는 동일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각각 과징금 5억 4,000만 원과 10억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입점업체에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제때 쓰이지 않고 남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숙박앱에서 상품을 유리한 위치에 노출해 주는 광고 상품과 소비자에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 뒤, 소비자가 쓰지 않고 남긴 할인쿠폰을 입점업체에 환급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하는 식입니다.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00만 원~300만 원 상당의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팔면서, 1개월짜리 할인쿠폰이 남아도 잔액을 환급해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놀자가 받아 간 광고비에서 쿠폰 가액은 많게는 25%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광고를 구매한 입점업체에게 ‘리워드형 쿠폰’을 주면서,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모두 소멸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비싼 광고 상품인 400만 원짜리 ‘TOP 추천’ 광고의 경우 지급된 쿠폰 가액은 광고비의 29%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에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소멸시킨 쿠폰 가액이 각각 12억 원과 359억 원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추가로 지급한 쿠폰 등도 포함된 액수이므로 입점업체의 피해액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쿠폰 가액을 환급하거나 이월하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행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과징금 5억 4,000만 원과 10억 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게 유사 또는 동일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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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2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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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인 숙박업소 사장들에게 할인 쿠폰을 판매하면서, 미사용분을 되돌려주지 않고 소멸시킨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각각 과징금 5억 4,000만 원과 10억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입점업체에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제때 쓰이지 않고 남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숙박앱에서 상품을 유리한 위치에 노출해 주는 광고 상품과 소비자에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 뒤, 소비자가 쓰지 않고 남긴 할인쿠폰을 입점업체에 환급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하는 식입니다.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00만 원~300만 원 상당의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팔면서, 1개월짜리 할인쿠폰이 남아도 잔액을 환급해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놀자가 받아 간 광고비에서 쿠폰 가액은 많게는 25%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광고를 구매한 입점업체에게 ‘리워드형 쿠폰’을 주면서,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모두 소멸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비싼 광고 상품인 400만 원짜리 ‘TOP 추천’ 광고의 경우 지급된 쿠폰 가액은 광고비의 29%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에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소멸시킨 쿠폰 가액이 각각 12억 원과 359억 원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추가로 지급한 쿠폰 등도 포함된 액수이므로 입점업체의 피해액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쿠폰 가액을 환급하거나 이월하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행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과징금 5억 4,000만 원과 10억 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게 유사 또는 동일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각각 과징금 5억 4,000만 원과 10억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입점업체에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제때 쓰이지 않고 남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숙박앱에서 상품을 유리한 위치에 노출해 주는 광고 상품과 소비자에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 뒤, 소비자가 쓰지 않고 남긴 할인쿠폰을 입점업체에 환급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하는 식입니다.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00만 원~300만 원 상당의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팔면서, 1개월짜리 할인쿠폰이 남아도 잔액을 환급해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놀자가 받아 간 광고비에서 쿠폰 가액은 많게는 25%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광고를 구매한 입점업체에게 ‘리워드형 쿠폰’을 주면서,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모두 소멸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비싼 광고 상품인 400만 원짜리 ‘TOP 추천’ 광고의 경우 지급된 쿠폰 가액은 광고비의 29%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에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소멸시킨 쿠폰 가액이 각각 12억 원과 359억 원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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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폰 가액을 환급하거나 이월하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행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과징금 5억 4,000만 원과 10억 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게 유사 또는 동일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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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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