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50만 원 보내도 증여세?…국세청 “사실무근”

입력 2025.08.12 (12:01) 수정 2025.08.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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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등을 통해 가족에게 50만 원만 보내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인공지능(AI)으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있다는 낭설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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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2 12:01:00
    • 수정2025-08-12 12:03:40
    경제
최근 SNS 등을 통해 가족에게 50만 원만 보내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인공지능(AI)으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있다는 낭설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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