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기준 정부안 그대로…당정 조율 지켜볼 것”

입력 2025.08.12 (13:43) 수정 2025.08.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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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대통령실도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2일) ‘대통령실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별 50억 원 이상 보유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당과 정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고, 정부는 그러니까 기재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그래서 당과 정이 좀 더 조율을 해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켜보겠다고 했던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고, 여기서 바뀐 게 없다”며 “대통령실은 시장의 상황과 당정의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정부도 바뀐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당은 조금 더 조율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정의 조율을 보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지난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올려놓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 지수가 3.8%로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여당 내에서도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당은 의견 수렴 끝에 ‘기존 대주주 기준(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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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기준 정부안 그대로…당정 조율 지켜볼 것”
    • 입력 2025-08-12 13:43:55
    • 수정2025-08-12 13:44:26
    정치
대통령실은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대통령실도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2일) ‘대통령실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별 50억 원 이상 보유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당과 정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고, 정부는 그러니까 기재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그래서 당과 정이 좀 더 조율을 해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켜보겠다고 했던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고, 여기서 바뀐 게 없다”며 “대통령실은 시장의 상황과 당정의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정부도 바뀐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당은 조금 더 조율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정의 조율을 보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지난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올려놓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 지수가 3.8%로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여당 내에서도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당은 의견 수렴 끝에 ‘기존 대주주 기준(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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