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 비리 구속’ 인천시의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입력 2025.08.13 (19:54)
수정 2025.08.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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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납품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의원이 두 차례 음주 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오늘(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음주 운전한 뒤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음주 운전을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새벽,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의원은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 운전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조사됐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신 의원 변호인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신 의원은 음주 운전 사건과 별개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오늘(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음주 운전한 뒤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음주 운전을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새벽,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의원은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 운전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조사됐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신 의원 변호인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신 의원은 음주 운전 사건과 별개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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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칠판 납품 비리 구속’ 인천시의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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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3 19:54:02
- 수정2025-08-13 19:58:03

전자칠판 납품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의원이 두 차례 음주 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오늘(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음주 운전한 뒤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음주 운전을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새벽,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의원은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 운전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조사됐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신 의원 변호인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신 의원은 음주 운전 사건과 별개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오늘(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음주 운전한 뒤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음주 운전을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새벽,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의원은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 운전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조사됐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신 의원 변호인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신 의원은 음주 운전 사건과 별개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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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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