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송옥주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5.08.13 (20:30)
수정 2025.08.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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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관련 범죄로, 밝혀진 금액만 2500만 원 이상이고 300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송 의원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 씨 등 8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평소에도 꾸준히 지역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많이 방문해 왔고,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선거 목적성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해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매도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도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은 없으며, 정치인이 후원물품 행사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를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몰아간다면 지역 모든 사회활동이 의심받게 되고 주민을 위한 정치인의 활동도 크게 위축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법과 원칙을 지키며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고, 소신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 실체를 냉정히 살펴 증거 없는 의심만으로 의정활동이 부정당하고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5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관련 범죄로, 밝혀진 금액만 2500만 원 이상이고 300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송 의원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 씨 등 8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평소에도 꾸준히 지역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많이 방문해 왔고,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선거 목적성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해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매도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도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은 없으며, 정치인이 후원물품 행사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를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몰아간다면 지역 모든 사회활동이 의심받게 되고 주민을 위한 정치인의 활동도 크게 위축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법과 원칙을 지키며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고, 소신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 실체를 냉정히 살펴 증거 없는 의심만으로 의정활동이 부정당하고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5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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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송옥주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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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3 20:30:13
- 수정2025-08-13 20:33:47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관련 범죄로, 밝혀진 금액만 2500만 원 이상이고 300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송 의원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 씨 등 8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평소에도 꾸준히 지역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많이 방문해 왔고,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선거 목적성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해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매도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도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은 없으며, 정치인이 후원물품 행사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를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몰아간다면 지역 모든 사회활동이 의심받게 되고 주민을 위한 정치인의 활동도 크게 위축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법과 원칙을 지키며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고, 소신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 실체를 냉정히 살펴 증거 없는 의심만으로 의정활동이 부정당하고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5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관련 범죄로, 밝혀진 금액만 2500만 원 이상이고 300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송 의원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 씨 등 8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평소에도 꾸준히 지역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많이 방문해 왔고,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선거 목적성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해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매도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도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은 없으며, 정치인이 후원물품 행사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를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몰아간다면 지역 모든 사회활동이 의심받게 되고 주민을 위한 정치인의 활동도 크게 위축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법과 원칙을 지키며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고, 소신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 실체를 냉정히 살펴 증거 없는 의심만으로 의정활동이 부정당하고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5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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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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