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 지방 주택 구매 유도…1가구 1주택 특례 확대

입력 2025.08.14 (08:00) 수정 2025.08.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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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로 사도 1가구 1주택 자격을 유지해주는 '세컨드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힙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현재 전국 비수도권 지역의 소형 시군 위주로 89개 지자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아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인구 감소지수가 상위 20%인 곳으로, 강원도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라북도 익산, 경상북도 경주·김천, 경상남도 사천·통영 등 9곳이 이번에 세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강원 동해시, 전북 익산시, 경북 김천시 등 각 시도별로 1~2곳씩 지정돼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자격이 유지돼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도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6억 원짜리 주택을 사면, 종전까지는 1가구 1주택 자격이 박탈됐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유지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합니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취득세는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공공매입 물량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올해 3천 호에서 추가로 내년 5천 호를 확보해 총 8천 호로 확대하고, 매입 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합니다.

이번 방안에는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총 56개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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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깎아 지방 주택 구매 유도…1가구 1주택 특례 확대
    • 입력 2025-08-14 08:00:19
    • 수정2025-08-14 09:31:55
    경제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로 사도 1가구 1주택 자격을 유지해주는 '세컨드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힙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현재 전국 비수도권 지역의 소형 시군 위주로 89개 지자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아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인구 감소지수가 상위 20%인 곳으로, 강원도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라북도 익산, 경상북도 경주·김천, 경상남도 사천·통영 등 9곳이 이번에 세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강원 동해시, 전북 익산시, 경북 김천시 등 각 시도별로 1~2곳씩 지정돼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자격이 유지돼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도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6억 원짜리 주택을 사면, 종전까지는 1가구 1주택 자격이 박탈됐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유지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합니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취득세는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공공매입 물량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올해 3천 호에서 추가로 내년 5천 호를 확보해 총 8천 호로 확대하고, 매입 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합니다.

이번 방안에는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총 56개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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