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입력 2025.08.14 (14:05)
수정 2025.08.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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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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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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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14 14:14:11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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