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입력 2025.08.14 (14:41) 수정 2025.08.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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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오는 18일부터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은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대출자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의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인천시의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30명을 초과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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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8-14 14:49:38
    사회
인천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오는 18일부터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은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대출자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의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인천시의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30명을 초과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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