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때 ‘유리문 부순’ 30대 징역 4년

입력 2025.08.14 (19:45) 수정 2025.08.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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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유리문을 부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현성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7층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며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거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나 양형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도 않는 피고인에게 감형을 베풀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건물 내부를 부순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유리문을 부수면서 손을 다쳐 피를 흘리면서도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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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사태 때 ‘유리문 부순’ 30대 징역 4년
    • 입력 2025-08-14 19:45:29
    • 수정2025-08-14 20:01:40
    사회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유리문을 부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현성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7층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며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거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나 양형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도 않는 피고인에게 감형을 베풀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건물 내부를 부순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유리문을 부수면서 손을 다쳐 피를 흘리면서도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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