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연중 접수
입력 2025.08.15 (07:49)
수정 2025.08.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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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무주택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을 연중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85년생에서 1989년생까지 무주택 청년입니다.
대상 청년 연령은 기존 청년기본법에선 빠져있는 35살에서 39살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총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85년생에서 1989년생까지 무주택 청년입니다.
대상 청년 연령은 기존 청년기본법에선 빠져있는 35살에서 39살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총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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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연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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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5 07:49:37
- 수정2025-08-15 09:56:22

제주시는 무주택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을 연중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85년생에서 1989년생까지 무주택 청년입니다.
대상 청년 연령은 기존 청년기본법에선 빠져있는 35살에서 39살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총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85년생에서 1989년생까지 무주택 청년입니다.
대상 청년 연령은 기존 청년기본법에선 빠져있는 35살에서 39살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총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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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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