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시 정부, 트럼프의 시 경찰 통제에 반발해 소송

입력 2025.08.16 (03:10) 수정 2025.08.16 (03: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시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 지시한 연방정부의 시 경찰 통제조치에 대해 15일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법무장관이 이날 연방정부의 시 경찰 직접 통제와 비상 경찰청장 임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의 범죄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고 주장하며 연방정부가 시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은 전날 테리 콜 마약단속국(DEA) 국장을 워싱턴DC의 비상 경찰청장으로 임명해 현 파멜라 스미스 경찰청장 대신 시 경찰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본디 법무장관은 시 경찰이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제한했던 기존 경찰청 정책도 폐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과 슈왈브 시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워싱턴DC의 자치권을 명시한 '워싱턴DC 자치법'을 침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슈왈브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본디 법무장관의 행동이 위헌이며 자치법에 규정된 연방정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비상 경찰청장 임명을 막고, 시 경찰을 바우저 시장과 스미스 경찰청장의 통제하에 계속 두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정책 지향이 다른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직접 개입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제어하려고 하면서 연방정부와 지자체 간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DC의 경우 특별시와 유사한 지위를 갖고 일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미국의 50개 주와 달리 연방정부가 높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워싱턴DC 시 정부, 트럼프의 시 경찰 통제에 반발해 소송
    • 입력 2025-08-16 03:10:23
    • 수정2025-08-16 03:15:45
    국제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시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 지시한 연방정부의 시 경찰 통제조치에 대해 15일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법무장관이 이날 연방정부의 시 경찰 직접 통제와 비상 경찰청장 임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의 범죄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고 주장하며 연방정부가 시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은 전날 테리 콜 마약단속국(DEA) 국장을 워싱턴DC의 비상 경찰청장으로 임명해 현 파멜라 스미스 경찰청장 대신 시 경찰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본디 법무장관은 시 경찰이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제한했던 기존 경찰청 정책도 폐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과 슈왈브 시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워싱턴DC의 자치권을 명시한 '워싱턴DC 자치법'을 침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슈왈브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본디 법무장관의 행동이 위헌이며 자치법에 규정된 연방정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비상 경찰청장 임명을 막고, 시 경찰을 바우저 시장과 스미스 경찰청장의 통제하에 계속 두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정책 지향이 다른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직접 개입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제어하려고 하면서 연방정부와 지자체 간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DC의 경우 특별시와 유사한 지위를 갖고 일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미국의 50개 주와 달리 연방정부가 높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