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소 등 22곳 적발
입력 2025.08.18 (06:06)
수정 2025.08.1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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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장 안에서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2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음식점 1,985곳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냉면·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등 1,985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점검 결과, 조리장 안에서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5곳이 적발됐습니다.
또,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팥빙수·냉면 등 음식 136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초과해 검출되는 등 기준치를 초과한 음식 7개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음식점 1,985곳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냉면·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등 1,985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점검 결과, 조리장 안에서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5곳이 적발됐습니다.
또,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팥빙수·냉면 등 음식 136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초과해 검출되는 등 기준치를 초과한 음식 7개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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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소 등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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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8 06:06:29
- 수정2025-08-18 06:54:43

조리장 안에서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2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음식점 1,985곳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냉면·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등 1,985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점검 결과, 조리장 안에서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5곳이 적발됐습니다.
또,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팥빙수·냉면 등 음식 136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초과해 검출되는 등 기준치를 초과한 음식 7개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음식점 1,985곳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냉면·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등 1,985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점검 결과, 조리장 안에서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5곳이 적발됐습니다.
또,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팥빙수·냉면 등 음식 136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초과해 검출되는 등 기준치를 초과한 음식 7개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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