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 관세’ 확대…세부 기준 없어 혼란

입력 2025.08.18 (08:35) 수정 2025.08.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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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50% 관세'를 더 폭넓게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한국 시각 19일 오후 2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중 철강과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간 경우는 관세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동차 부품 가액의 50%가 철강일 경우, 50%에 대해서는 철강의 품목별 관세 50%가 적용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가별 관세 15%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품목이 이런 파생상품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을 계산할 때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고지가 아직 없어서 수출 현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생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관련 협회와 기업들이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나, 미국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자국 업계의 주장 대부분을 승인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입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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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 관세’ 확대…세부 기준 없어 혼란
    • 입력 2025-08-18 08:35:39
    • 수정2025-08-18 10:10:51
    경제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50% 관세'를 더 폭넓게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한국 시각 19일 오후 2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중 철강과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간 경우는 관세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동차 부품 가액의 50%가 철강일 경우, 50%에 대해서는 철강의 품목별 관세 50%가 적용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가별 관세 15%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품목이 이런 파생상품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을 계산할 때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고지가 아직 없어서 수출 현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생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관련 협회와 기업들이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나, 미국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자국 업계의 주장 대부분을 승인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입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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