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무역합의 공동성명 지연…“EU의 디지털서비스법 두고 이견”

입력 2025.08.18 (09:32) 수정 2025.08.18 (0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달 27일 타결한 무역합의에 대해 아직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원인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현지시각 17일 보도했습니다.

EU 당국자들은 ‘비관세 장벽’ 관련 용어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있다며, 미국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잠재적 양보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EU가 2022년에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혐오 표현이나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가 자사 플랫폼에서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하게 하는 법입니다.

페이스북 등은 이 법에 따라 수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EU의 벌금 부과를 ‘사실상의 과세’라고 비판해왔는데, EU와의 관세 협상 국면에서도 디지털서비스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무역 파트너들과 대화에서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EU는 초기 합의가 있었을 때 이런 장벽을 해결하기로 동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EU는 디지털서비스법 완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는 앞서 빅테크 규제 체계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공동성명 발표 지연은 미국이 EU에 약속했던 자동차 관세 인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미국이 EU의 대미 수출품 대부분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현재 27.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의 관세도 15%로 즉각 인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되는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의 조정은 무역 상대국과의 공동성명이 확정된 이후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의 관세 인하 시점을 정확히 제시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도 공동성명 지연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고 EU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케첩과 비스킷, 코코아, 대두유 등 미국산 제품이 더 나은 시장 접근권을 얻는 시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EU로서는 27개 회원국 각각의 내부 승인 절차에 대해 정확한 일정을 설정해 놓기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EU 무역합의 공동성명 지연…“EU의 디지털서비스법 두고 이견”
    • 입력 2025-08-18 09:32:23
    • 수정2025-08-18 09:34:29
    국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달 27일 타결한 무역합의에 대해 아직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원인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현지시각 17일 보도했습니다.

EU 당국자들은 ‘비관세 장벽’ 관련 용어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있다며, 미국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잠재적 양보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EU가 2022년에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혐오 표현이나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가 자사 플랫폼에서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하게 하는 법입니다.

페이스북 등은 이 법에 따라 수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EU의 벌금 부과를 ‘사실상의 과세’라고 비판해왔는데, EU와의 관세 협상 국면에서도 디지털서비스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무역 파트너들과 대화에서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EU는 초기 합의가 있었을 때 이런 장벽을 해결하기로 동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EU는 디지털서비스법 완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는 앞서 빅테크 규제 체계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공동성명 발표 지연은 미국이 EU에 약속했던 자동차 관세 인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미국이 EU의 대미 수출품 대부분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현재 27.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의 관세도 15%로 즉각 인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되는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의 조정은 무역 상대국과의 공동성명이 확정된 이후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의 관세 인하 시점을 정확히 제시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도 공동성명 지연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고 EU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케첩과 비스킷, 코코아, 대두유 등 미국산 제품이 더 나은 시장 접근권을 얻는 시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EU로서는 27개 회원국 각각의 내부 승인 절차에 대해 정확한 일정을 설정해 놓기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