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개혁 논의되던 과제들, 빠르면 추석 전 입법…특검 조사, 여야 가리지 않고 그날의 진실 밝혀야”

입력 2025.08.18 (09:50) 수정 2025.08.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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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개혁 논의되던 과제들, 빠르면 추석 전 입법…특검 조사, 여야 가리지 않고 그날의 진실 밝혀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시죠. 백혜련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백혜련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의원께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이끌게 되셨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 백혜련 :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로 검찰에 이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2순위로 사법개혁이 높을 정도로 그런 열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열심히 정말로 속도감 있는 개혁 입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창준 : 사법개혁 특위가 활동 목표로 5가지를 정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인데 큰 틀에서 이 선정 기준은 뭘까요?

▶ 백혜련 : 아무래도 국민들 속에서 그리고 법조계 내에서 그동안 개혁의 과제로 많이 얘기되어 왔던 것들이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줄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백혜련 : 지금 현재 대법관 1인당 처리하고 있는 상고 사건이 약 3천 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한 판사가 한마디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기준 수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법원 14인 체제로는 이 많은 사건을 충실히 심리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이 심리 없이 기각되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빈번하기 때문에. 70% 이상의 사건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업무 가중 해소, 또 재판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원 증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증원 숫자는 예전에 100명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하는 데는 당내에서 공감을 이룬 건가요?

▶ 백혜련 : 아직 그건 논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 안이 나왔는데 그동안 법사위 소위에서 일단 30명 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30명으로 놓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정창준 : 대법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보니까 시행 시기에 따라서 사법부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백혜련 : 저희 사개특위 위원 중에서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정창준 : 그거는 이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또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 백혜련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대법관 수가 많아지면 전원합의체 운영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원합의체를 한 개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30명이면 한마디로 15명, 15명씩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법 기술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관 증원의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만 계속 주장했던 것이 아니고요. 꾸준하게 그동안 상고심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논의가 됐었고 2010년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사개특위 구성에서 24명으로 대법관 수 증원하고 비법조인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는 내용의 그런 개혁안을 내기도 했었고 2014년도에도 비슷한 내용이 새누리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제기했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정창준 : 전원합의체 운영은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다.

▶ 백혜련 : 네,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사, 형사하고 또 가사, 특허 이런 부분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원합의체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정창준 : 증원 규모에 따른 인력 예산 등도 뒤따라야 할 텐데 이번에 법안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결정이 되나요?

▶ 백혜련 : 법안에서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법안이든지 법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법안에 따라서 그런 내용을 논의하기는 하지만 법안에는 그런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가능하면 인력과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해보려고 합니다.

▷ 정창준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이것도 과제인데 어떤 부분이 좀 논의되고 있습니까?

▶ 백혜련 : 일단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기는 한데요. 인원수도 적고 대부분 법조인과 관련된 단체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시각이 한정적이고 다양성을 담보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관들이 서오남으로 다 구성돼 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50대 남성으로만 규정돼 있다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현재 대법원이 3개의 소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의 소부 중에 하나의 재판부는 서울대 법대 87학번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그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관 추천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목소리를 좀 더 대변하고 여성 참여도 좀 더 늘어나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개선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부터 풀을 다각화하고 넓히기 위한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지금은 추천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 백혜련 : 네, 그러니까 추천위원회부터 다양화돼야지 또 대법관도 다양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천위 위원들도 다양화하고요. 그 추천 제도에서 또 조금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의 비율을 늘리는 거라든지 여성 대법관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인사의 대법관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건가요?

▶ 백혜련 :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 정창준 : 그건 아니죠?

▶ 백혜련 : 그거는 지금 특위 위원들 간에도 대부분이 지금으로서 우리나라의 지금 법률 체계상에서는 비법조인이 대법관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공감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민사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 아니고는 그 법률적인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헌법적인 시각으로 다양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법조인도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관 같은 경우는 법리적인 문제, 전원합의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법리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비법조인이 지금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들이 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에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아예 법률을 모르는 사람이 대법관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 정창준 : 다음 과제 한번 살펴볼게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이 부분은 법관에 대해서도 외부 평가를 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거죠?

▶ 백혜련 :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여러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관 평가제가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대법원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법률로 상향시켜서 국회의 어떤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입하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원 내부만이 아니라 변호사회에서 사실 매년 법관들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법관 평가 자료로서 작용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좀 포함시킬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법원장의 어떤 권한을 좀 더 축소시키고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그것들이 인사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런 넓은 개념의 법관 평가제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 다소 생소했던 것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백혜련 : 사실 이것도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되어 왔는데요. 우리나라 영장 발부율이 거의 9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법원이 영장 자판기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영장이라는 것이 지금 개인의 사생활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핸드폰을 뺏기면 거의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되는 그런 것이 사실인데 너무나 영장이 그냥 자판기처럼 그대로 발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압수수색이 영장 심문제를 도입함으로써 조금은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법 통제가 들어가고 압수수색이 무조건 그냥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발부되는 이런 것들을 좀 막자는 취지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의 도입을 우리 개혁 과제의 하나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가요?

▶ 백혜련 : 그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동안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수사의 어떤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필요는 좀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수사라는 것이 조금 신속성과 보안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 백혜련 :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는다, 좀 작아진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수사라는 것이 수사 기밀 유출, 증거 인멸 이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이 추진 배경도 설명해 주시면요.

▶ 백혜련 : 사실 판결문 공개에 대한 요구가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판결문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아직까지는 형사 판결에 한해서 확정된 판결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원 측에서도 사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계속 단계적으로 그래도 좀 판결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사실 밝히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건 법원 측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그대로 유출되면 안되는 부분들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저희가 판결문이 좀 더 공개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정창준 : 입법 목표는 추석 전 마무리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 어떻게 되나요?

▶ 백혜련 : 지금 저희가 내일이죠. 내일 먼저 전문가 공청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주에는 또 국민경청대회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곳곳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입법화해서 9월 초 정도에는 저희 특위안을 가능하면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 정창준 : 9월 초요?

▶ 백혜련 : 네, 9월 초에. 그러면 그것들을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하고 그다음 논의는 법사위에서 진행이 될 텐데요. 법사위에서 빠르게 진행한다면 추석 전에도 충분히 이 5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5가지 핵심 의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과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의 사법개혁 과제에 대해서 쭉 논의됐던 과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숙성되어 있는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추진하더라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과제들이라는 말씀을 국민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서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의 2차 특검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출석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 백혜련 : 지금 아무래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야지만 김건희 측에서는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이의 마지막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은 증거들과 지금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죄를 막기 위한 그리고 나중에 사법 전략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 정창준 :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특검 수사에 어떻게 보면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불출석이나 진술 거부권, 특검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백혜련 :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수사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 규명이 멈출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비협조적 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진실 은폐를 위한 시도로 보인다는 점이고 그리고 수사의 정당성을 더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증거가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은 증거가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특검 측에서는 또 김예성 씨가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그렇기 때문에 김예성 씨라든지 또 건진법사라든지 여러 피의자들을 좀 동시에 출석시켜서 대질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에 좀 진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정창준 : 그래서 오늘 그 세 분이 함께 동시에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질 조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께서 오늘 참고인 조사받으시죠?

▶ 백혜련 : 네, 오늘 지금 4시에 특검에 가서 참고인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백혜련 : 정말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때 국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역사 앞에 기록하는 일이고요.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 당연히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서 역사 앞에서 당당하게 좀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분의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적극 협조해서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준 :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 수사를 위해서인데 당원명부를 요구하고 있어요. 당원명부는 어떻게 내줄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혜련 : 사실 당원명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예전에 많은 반발이 있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그때 자기네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임하고 내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사안이 완전히 저는 그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특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수사가 자기네들이 참관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요구해서 그 컴퓨터에 와 가지고 추출해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거부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협의하에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야지 본인들은 특검에서 요구하는 당원들이 당원명부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당당하게 그 압수수색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에서 나란히 앉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백혜련 : 지금 정청래 대표가 비유적으로 내란 정당과 대면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언석 대표가 바로 또 똑같은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하는 행태를 본다고 한다면 쉽게 함께 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혜련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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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개혁 논의되던 과제들, 빠르면 추석 전 입법…특검 조사, 여야 가리지 않고 그날의 진실 밝혀야”
    • 입력 2025-08-18 09:50:37
    • 수정2025-08-18 09:51:16
    전격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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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개혁 논의되던 과제들, 빠르면 추석 전 입법…특검 조사, 여야 가리지 않고 그날의 진실 밝혀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시죠. 백혜련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백혜련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의원께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이끌게 되셨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 백혜련 :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로 검찰에 이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2순위로 사법개혁이 높을 정도로 그런 열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열심히 정말로 속도감 있는 개혁 입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창준 : 사법개혁 특위가 활동 목표로 5가지를 정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인데 큰 틀에서 이 선정 기준은 뭘까요?

▶ 백혜련 : 아무래도 국민들 속에서 그리고 법조계 내에서 그동안 개혁의 과제로 많이 얘기되어 왔던 것들이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줄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백혜련 : 지금 현재 대법관 1인당 처리하고 있는 상고 사건이 약 3천 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한 판사가 한마디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기준 수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법원 14인 체제로는 이 많은 사건을 충실히 심리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이 심리 없이 기각되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빈번하기 때문에. 70% 이상의 사건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업무 가중 해소, 또 재판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원 증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증원 숫자는 예전에 100명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하는 데는 당내에서 공감을 이룬 건가요?

▶ 백혜련 : 아직 그건 논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 안이 나왔는데 그동안 법사위 소위에서 일단 30명 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30명으로 놓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정창준 : 대법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보니까 시행 시기에 따라서 사법부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백혜련 : 저희 사개특위 위원 중에서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정창준 : 그거는 이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또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 백혜련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대법관 수가 많아지면 전원합의체 운영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원합의체를 한 개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30명이면 한마디로 15명, 15명씩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법 기술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관 증원의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만 계속 주장했던 것이 아니고요. 꾸준하게 그동안 상고심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논의가 됐었고 2010년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사개특위 구성에서 24명으로 대법관 수 증원하고 비법조인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는 내용의 그런 개혁안을 내기도 했었고 2014년도에도 비슷한 내용이 새누리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제기했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정창준 : 전원합의체 운영은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다.

▶ 백혜련 : 네,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사, 형사하고 또 가사, 특허 이런 부분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원합의체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정창준 : 증원 규모에 따른 인력 예산 등도 뒤따라야 할 텐데 이번에 법안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결정이 되나요?

▶ 백혜련 : 법안에서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법안이든지 법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법안에 따라서 그런 내용을 논의하기는 하지만 법안에는 그런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가능하면 인력과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해보려고 합니다.

▷ 정창준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이것도 과제인데 어떤 부분이 좀 논의되고 있습니까?

▶ 백혜련 : 일단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기는 한데요. 인원수도 적고 대부분 법조인과 관련된 단체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시각이 한정적이고 다양성을 담보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관들이 서오남으로 다 구성돼 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50대 남성으로만 규정돼 있다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현재 대법원이 3개의 소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의 소부 중에 하나의 재판부는 서울대 법대 87학번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그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관 추천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목소리를 좀 더 대변하고 여성 참여도 좀 더 늘어나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개선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부터 풀을 다각화하고 넓히기 위한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지금은 추천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 백혜련 : 네, 그러니까 추천위원회부터 다양화돼야지 또 대법관도 다양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천위 위원들도 다양화하고요. 그 추천 제도에서 또 조금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의 비율을 늘리는 거라든지 여성 대법관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인사의 대법관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건가요?

▶ 백혜련 :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 정창준 : 그건 아니죠?

▶ 백혜련 : 그거는 지금 특위 위원들 간에도 대부분이 지금으로서 우리나라의 지금 법률 체계상에서는 비법조인이 대법관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공감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민사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 아니고는 그 법률적인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헌법적인 시각으로 다양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법조인도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관 같은 경우는 법리적인 문제, 전원합의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법리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비법조인이 지금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들이 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에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아예 법률을 모르는 사람이 대법관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 정창준 : 다음 과제 한번 살펴볼게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이 부분은 법관에 대해서도 외부 평가를 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거죠?

▶ 백혜련 :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여러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관 평가제가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대법원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법률로 상향시켜서 국회의 어떤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입하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원 내부만이 아니라 변호사회에서 사실 매년 법관들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법관 평가 자료로서 작용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좀 포함시킬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법원장의 어떤 권한을 좀 더 축소시키고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그것들이 인사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런 넓은 개념의 법관 평가제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 다소 생소했던 것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백혜련 : 사실 이것도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되어 왔는데요. 우리나라 영장 발부율이 거의 9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법원이 영장 자판기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영장이라는 것이 지금 개인의 사생활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핸드폰을 뺏기면 거의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되는 그런 것이 사실인데 너무나 영장이 그냥 자판기처럼 그대로 발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압수수색이 영장 심문제를 도입함으로써 조금은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법 통제가 들어가고 압수수색이 무조건 그냥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발부되는 이런 것들을 좀 막자는 취지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의 도입을 우리 개혁 과제의 하나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가요?

▶ 백혜련 : 그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동안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수사의 어떤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필요는 좀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수사라는 것이 조금 신속성과 보안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 백혜련 :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는다, 좀 작아진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수사라는 것이 수사 기밀 유출, 증거 인멸 이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이 추진 배경도 설명해 주시면요.

▶ 백혜련 : 사실 판결문 공개에 대한 요구가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판결문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아직까지는 형사 판결에 한해서 확정된 판결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원 측에서도 사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계속 단계적으로 그래도 좀 판결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사실 밝히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건 법원 측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그대로 유출되면 안되는 부분들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저희가 판결문이 좀 더 공개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정창준 : 입법 목표는 추석 전 마무리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 어떻게 되나요?

▶ 백혜련 : 지금 저희가 내일이죠. 내일 먼저 전문가 공청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주에는 또 국민경청대회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곳곳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입법화해서 9월 초 정도에는 저희 특위안을 가능하면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 정창준 : 9월 초요?

▶ 백혜련 : 네, 9월 초에. 그러면 그것들을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하고 그다음 논의는 법사위에서 진행이 될 텐데요. 법사위에서 빠르게 진행한다면 추석 전에도 충분히 이 5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5가지 핵심 의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과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의 사법개혁 과제에 대해서 쭉 논의됐던 과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숙성되어 있는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추진하더라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과제들이라는 말씀을 국민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서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의 2차 특검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출석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 백혜련 : 지금 아무래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야지만 김건희 측에서는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이의 마지막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은 증거들과 지금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죄를 막기 위한 그리고 나중에 사법 전략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 정창준 :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특검 수사에 어떻게 보면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불출석이나 진술 거부권, 특검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백혜련 :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수사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 규명이 멈출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비협조적 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진실 은폐를 위한 시도로 보인다는 점이고 그리고 수사의 정당성을 더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증거가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은 증거가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특검 측에서는 또 김예성 씨가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그렇기 때문에 김예성 씨라든지 또 건진법사라든지 여러 피의자들을 좀 동시에 출석시켜서 대질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에 좀 진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정창준 : 그래서 오늘 그 세 분이 함께 동시에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질 조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께서 오늘 참고인 조사받으시죠?

▶ 백혜련 : 네, 오늘 지금 4시에 특검에 가서 참고인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백혜련 : 정말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때 국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역사 앞에 기록하는 일이고요.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 당연히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서 역사 앞에서 당당하게 좀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분의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적극 협조해서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준 :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 수사를 위해서인데 당원명부를 요구하고 있어요. 당원명부는 어떻게 내줄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혜련 : 사실 당원명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예전에 많은 반발이 있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그때 자기네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임하고 내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사안이 완전히 저는 그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특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수사가 자기네들이 참관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요구해서 그 컴퓨터에 와 가지고 추출해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거부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협의하에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야지 본인들은 특검에서 요구하는 당원들이 당원명부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당당하게 그 압수수색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에서 나란히 앉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백혜련 : 지금 정청래 대표가 비유적으로 내란 정당과 대면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언석 대표가 바로 또 똑같은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하는 행태를 본다고 한다면 쉽게 함께 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혜련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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