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젤리 훔쳐 초등학생에 준 40대 여성 송치
입력 2025.08.18 (10:06)
수정 2025.08.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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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훔쳐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로 4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마트에서 훔친 젤리를 초등학생 6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 정도 지난 제품으로, 이를 먹은 학생 4명이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먹어봤는데 괜찮아 아이들에게 젤리를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젤리 구입 경로를 확인한 결과 절도 혐의가 확인됐다"며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절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젤리 성분 검사 결과, 별다른 성분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로 4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마트에서 훔친 젤리를 초등학생 6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 정도 지난 제품으로, 이를 먹은 학생 4명이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먹어봤는데 괜찮아 아이들에게 젤리를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젤리 구입 경로를 확인한 결과 절도 혐의가 확인됐다"며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절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젤리 성분 검사 결과, 별다른 성분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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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지난 젤리 훔쳐 초등학생에 준 40대 여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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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8 10:06:15
- 수정2025-08-18 10:08:46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훔쳐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로 4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마트에서 훔친 젤리를 초등학생 6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 정도 지난 제품으로, 이를 먹은 학생 4명이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먹어봤는데 괜찮아 아이들에게 젤리를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젤리 구입 경로를 확인한 결과 절도 혐의가 확인됐다"며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절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젤리 성분 검사 결과, 별다른 성분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로 4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마트에서 훔친 젤리를 초등학생 6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 정도 지난 제품으로, 이를 먹은 학생 4명이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먹어봤는데 괜찮아 아이들에게 젤리를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젤리 구입 경로를 확인한 결과 절도 혐의가 확인됐다"며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절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젤리 성분 검사 결과, 별다른 성분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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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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