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산업근간 흔들어…재계수정안 수용해야”

입력 2025.08.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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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논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6단체가 노사관계 악영향을 고려해 경제계 수정안을 수용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오늘(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노란봉투법이 노사 간 협의 없이 강행되는 데 대해 경제계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담은 노란봉투법으로 우리 제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현행법 유지를 호소했지만, 국회는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경제계는 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대안을 만들어 제시했다며 국회가 이를 수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시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돼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6단체는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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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8 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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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논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6단체가 노사관계 악영향을 고려해 경제계 수정안을 수용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오늘(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노란봉투법이 노사 간 협의 없이 강행되는 데 대해 경제계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담은 노란봉투법으로 우리 제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현행법 유지를 호소했지만, 국회는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경제계는 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대안을 만들어 제시했다며 국회가 이를 수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시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돼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6단체는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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