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 만료에도 인천 앞바다서 조업하던 외국인 2명 검거
입력 2025.08.18 (14:06)
수정 2025.08.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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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인천 앞바다에서 계속 조업 활동을 해온 외국인 선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 등 선원 2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어제(17일) 저녁 7시 20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해상을 순찰하던 경찰이 해당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신고된 승선 인원이 다른 것을 확인하며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연안구조정을 발견하고 화장실에 숨었다가, 선내를 수색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검거한 2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며 "최근 소규모 어선에서 일손 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 등 선원 2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어제(17일) 저녁 7시 20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해상을 순찰하던 경찰이 해당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신고된 승선 인원이 다른 것을 확인하며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연안구조정을 발견하고 화장실에 숨었다가, 선내를 수색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검거한 2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며 "최근 소규모 어선에서 일손 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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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기간 만료에도 인천 앞바다서 조업하던 외국인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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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8 14:06:19
- 수정2025-08-18 14:10:55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인천 앞바다에서 계속 조업 활동을 해온 외국인 선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 등 선원 2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어제(17일) 저녁 7시 20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해상을 순찰하던 경찰이 해당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신고된 승선 인원이 다른 것을 확인하며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연안구조정을 발견하고 화장실에 숨었다가, 선내를 수색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검거한 2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며 "최근 소규모 어선에서 일손 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 등 선원 2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어제(17일) 저녁 7시 20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해상을 순찰하던 경찰이 해당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신고된 승선 인원이 다른 것을 확인하며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연안구조정을 발견하고 화장실에 숨었다가, 선내를 수색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검거한 2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며 "최근 소규모 어선에서 일손 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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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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