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자’ 요구 거절하자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40대 구속
입력 2025.08.18 (15:09)
수정 2025.08.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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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그제(16일) 40대 남성 A 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저녁 9시부터 자정 사이 사실혼 관계의 40대 여성 B 씨가 사는 평택시 소재 아파트에서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아들은 귀가 직후인 14일 밤 12시 반쯤 “어머니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로부터 자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날 정오쯤 경찰서를 찾아온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최근 별거를 시작한 B 씨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그제(16일) 40대 남성 A 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저녁 9시부터 자정 사이 사실혼 관계의 40대 여성 B 씨가 사는 평택시 소재 아파트에서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아들은 귀가 직후인 14일 밤 12시 반쯤 “어머니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로부터 자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날 정오쯤 경찰서를 찾아온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최근 별거를 시작한 B 씨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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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살자’ 요구 거절하자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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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8 15:09:46
- 수정2025-08-18 15:11:40

별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그제(16일) 40대 남성 A 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저녁 9시부터 자정 사이 사실혼 관계의 40대 여성 B 씨가 사는 평택시 소재 아파트에서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아들은 귀가 직후인 14일 밤 12시 반쯤 “어머니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로부터 자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날 정오쯤 경찰서를 찾아온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최근 별거를 시작한 B 씨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그제(16일) 40대 남성 A 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저녁 9시부터 자정 사이 사실혼 관계의 40대 여성 B 씨가 사는 평택시 소재 아파트에서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아들은 귀가 직후인 14일 밤 12시 반쯤 “어머니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로부터 자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날 정오쯤 경찰서를 찾아온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최근 별거를 시작한 B 씨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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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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