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 낼 때 수수료율 0.1%p 인하

입력 2025.08.18 (16:01) 수정 2025.08.18 (1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0.1%P 낮아집니다.

국세청은 오늘(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납세자는 국세로 신용카드를 낼 때 세액의 0.8%를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0.7%만 내면 됩니다.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율을 0.4%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다만, 연 매출이 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납세자는 수수료율이 지금과 같은 0.8%로 유지됩니다.

국세청은 관련 전산시스템을 고치는 대로 수수료율 인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소비자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전통시장 수준(4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년 동안 건의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처음 반영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용카드로 국세 낼 때 수수료율 0.1%p 인하
    • 입력 2025-08-18 16:01:34
    • 수정2025-08-18 19:53:27
    경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0.1%P 낮아집니다.

국세청은 오늘(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납세자는 국세로 신용카드를 낼 때 세액의 0.8%를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0.7%만 내면 됩니다.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율을 0.4%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다만, 연 매출이 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납세자는 수수료율이 지금과 같은 0.8%로 유지됩니다.

국세청은 관련 전산시스템을 고치는 대로 수수료율 인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소비자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전통시장 수준(4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년 동안 건의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처음 반영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