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힐스테이트 추락사고 타워크레인 기사 구속 기로
입력 2025.08.18 (16:28)
수정 2025.08.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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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타워크레인 기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내일(19일) 오전 11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50대 타워크레인 기사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B 씨와 C 씨가 잇달아 추락해 죽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는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의 ‘갱폼’(Gang Form·건물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가로·세로 길이가 6m·11m, 무게가 1.3톤에 달하는 갱폼은 해당 층의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면 철제 고리로 타워크레인에 연결해 지상으로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내린 갱폼의 철제 고리를 푸는 작업이 미처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이 위로 움직이며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갱폼에 올라가 있던 B 씨가 3m 높이에서 떨어져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어 6m 높이에서 C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타워크레인과 갱폼을 연결하는 2개의 철제 고리 가운데 1개만 풀린 상황에서 신호수의 작업 완료 무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A 씨가 기계를 작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역시 사고 예방 조처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들도 입건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신호수의) 무전을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내일(19일) 오전 11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50대 타워크레인 기사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B 씨와 C 씨가 잇달아 추락해 죽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는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의 ‘갱폼’(Gang Form·건물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가로·세로 길이가 6m·11m, 무게가 1.3톤에 달하는 갱폼은 해당 층의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면 철제 고리로 타워크레인에 연결해 지상으로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내린 갱폼의 철제 고리를 푸는 작업이 미처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이 위로 움직이며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갱폼에 올라가 있던 B 씨가 3m 높이에서 떨어져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어 6m 높이에서 C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타워크레인과 갱폼을 연결하는 2개의 철제 고리 가운데 1개만 풀린 상황에서 신호수의 작업 완료 무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A 씨가 기계를 작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역시 사고 예방 조처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들도 입건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신호수의) 무전을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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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힐스테이트 추락사고 타워크레인 기사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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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8 16:28:56
- 수정2025-08-18 16:34:11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타워크레인 기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내일(19일) 오전 11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50대 타워크레인 기사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B 씨와 C 씨가 잇달아 추락해 죽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는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의 ‘갱폼’(Gang Form·건물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가로·세로 길이가 6m·11m, 무게가 1.3톤에 달하는 갱폼은 해당 층의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면 철제 고리로 타워크레인에 연결해 지상으로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내린 갱폼의 철제 고리를 푸는 작업이 미처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이 위로 움직이며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갱폼에 올라가 있던 B 씨가 3m 높이에서 떨어져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어 6m 높이에서 C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타워크레인과 갱폼을 연결하는 2개의 철제 고리 가운데 1개만 풀린 상황에서 신호수의 작업 완료 무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A 씨가 기계를 작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역시 사고 예방 조처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들도 입건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신호수의) 무전을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내일(19일) 오전 11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50대 타워크레인 기사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B 씨와 C 씨가 잇달아 추락해 죽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는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의 ‘갱폼’(Gang Form·건물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가로·세로 길이가 6m·11m, 무게가 1.3톤에 달하는 갱폼은 해당 층의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면 철제 고리로 타워크레인에 연결해 지상으로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내린 갱폼의 철제 고리를 푸는 작업이 미처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이 위로 움직이며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갱폼에 올라가 있던 B 씨가 3m 높이에서 떨어져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어 6m 높이에서 C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타워크레인과 갱폼을 연결하는 2개의 철제 고리 가운데 1개만 풀린 상황에서 신호수의 작업 완료 무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A 씨가 기계를 작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역시 사고 예방 조처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들도 입건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신호수의) 무전을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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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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