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한 양천구 고등학생, 교사 선처로 불송치
입력 2025.08.18 (16:29)
수정 2025.08.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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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생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고등학교 3학년 A 군을 지난 6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교사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A 군은 지난 4월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교육당국은 지난 5월 A 군에게 중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고등학교 3학년 A 군을 지난 6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교사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A 군은 지난 4월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교육당국은 지난 5월 A 군에게 중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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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폭행한 양천구 고등학생, 교사 선처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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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8 16:29:18
- 수정2025-08-18 16:32:13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생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고등학교 3학년 A 군을 지난 6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교사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A 군은 지난 4월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교육당국은 지난 5월 A 군에게 중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고등학교 3학년 A 군을 지난 6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교사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A 군은 지난 4월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교육당국은 지난 5월 A 군에게 중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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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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