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시속 135㎞ 질주
입력 2025.08.18 (16:29)
수정 2025.08.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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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의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나온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24살 B 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과 20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와 함께 승용차에 동승한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 B 씨는 A 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36%였습니다.
A 씨는 보험 사기 범행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의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나온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24살 B 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과 20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와 함께 승용차에 동승한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 B 씨는 A 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36%였습니다.
A 씨는 보험 사기 범행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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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8 16: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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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의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나온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24살 B 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과 20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와 함께 승용차에 동승한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 B 씨는 A 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36%였습니다.
A 씨는 보험 사기 범행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의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나온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24살 B 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과 20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와 함께 승용차에 동승한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 B 씨는 A 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36%였습니다.
A 씨는 보험 사기 범행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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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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