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3번째 전세사기 재판서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5.08.18 (16:42)
수정 2025.08.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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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다섯 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세 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오늘(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남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 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일부는 경매를 통해 피해를 복구했으나 대부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남 씨의 자금 경색 상황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을 향해서는 “(일부)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범행에는 가담했으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씨 일당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두 다섯 차례 기소된 남 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 원(피해자 820명)이지만, 이번 재판은 3차 기소 사건인 83억 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습니다.
남 씨는 148억 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 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남 씨 등은 그밖에 28억 원대(피해자 78명), 24억 원대(피해자 77명) 전세사기 혐의로 각각 4·5차 기소됐으며, 해당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남 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가운데 4명은 2023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오늘(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남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 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일부는 경매를 통해 피해를 복구했으나 대부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남 씨의 자금 경색 상황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을 향해서는 “(일부)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범행에는 가담했으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씨 일당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두 다섯 차례 기소된 남 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 원(피해자 820명)이지만, 이번 재판은 3차 기소 사건인 83억 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습니다.
남 씨는 148억 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 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남 씨 등은 그밖에 28억 원대(피해자 78명), 24억 원대(피해자 77명) 전세사기 혐의로 각각 4·5차 기소됐으며, 해당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남 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가운데 4명은 2023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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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8 16:42:46
- 수정2025-08-18 16:43:19

전세사기로 다섯 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세 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오늘(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남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 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일부는 경매를 통해 피해를 복구했으나 대부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남 씨의 자금 경색 상황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을 향해서는 “(일부)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범행에는 가담했으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씨 일당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두 다섯 차례 기소된 남 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 원(피해자 820명)이지만, 이번 재판은 3차 기소 사건인 83억 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습니다.
남 씨는 148억 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 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남 씨 등은 그밖에 28억 원대(피해자 78명), 24억 원대(피해자 77명) 전세사기 혐의로 각각 4·5차 기소됐으며, 해당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남 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가운데 4명은 2023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오늘(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남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 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일부는 경매를 통해 피해를 복구했으나 대부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남 씨의 자금 경색 상황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을 향해서는 “(일부)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범행에는 가담했으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씨 일당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두 다섯 차례 기소된 남 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 원(피해자 820명)이지만, 이번 재판은 3차 기소 사건인 83억 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습니다.
남 씨는 148억 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 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남 씨 등은 그밖에 28억 원대(피해자 78명), 24억 원대(피해자 77명) 전세사기 혐의로 각각 4·5차 기소됐으며, 해당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남 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가운데 4명은 2023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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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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