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AI 가이드라인’ 제정…“AI 활용 사실 명확히 알려야”
입력 2025.08.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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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방송콘텐츠 등 제작에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기준을 담은 ‘KBS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AI로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 영상 오디오가 콘텐츠 생산에 핵심 요소로 활용된 경우 이를 시청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는 ‘투명성’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뉴스와 시사 콘텐츠에 AI를 활용할 때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특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공영성’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인간 중심 △공영성 △책무성 △사실확인과 검증 △투명성 등 8개 조항의 2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편향성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투명성 고지를 위한 표준 문구 등을 비롯해 실제 제작 현장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운용 지침도 만들 예정입니다.
지난 3월 KBS는 공사 창립 기념식에서 ‘AI 방송 원년’을 선포했으며, 지난달에는 KBS-네이버 간 AI 분야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세부적으로는 AI로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 영상 오디오가 콘텐츠 생산에 핵심 요소로 활용된 경우 이를 시청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는 ‘투명성’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뉴스와 시사 콘텐츠에 AI를 활용할 때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특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공영성’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인간 중심 △공영성 △책무성 △사실확인과 검증 △투명성 등 8개 조항의 2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편향성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투명성 고지를 위한 표준 문구 등을 비롯해 실제 제작 현장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운용 지침도 만들 예정입니다.
지난 3월 KBS는 공사 창립 기념식에서 ‘AI 방송 원년’을 선포했으며, 지난달에는 KBS-네이버 간 AI 분야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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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AI 가이드라인’ 제정…“AI 활용 사실 명확히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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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8 18:07:51

KBS가 방송콘텐츠 등 제작에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기준을 담은 ‘KBS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AI로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 영상 오디오가 콘텐츠 생산에 핵심 요소로 활용된 경우 이를 시청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는 ‘투명성’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뉴스와 시사 콘텐츠에 AI를 활용할 때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특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공영성’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인간 중심 △공영성 △책무성 △사실확인과 검증 △투명성 등 8개 조항의 2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편향성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투명성 고지를 위한 표준 문구 등을 비롯해 실제 제작 현장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운용 지침도 만들 예정입니다.
지난 3월 KBS는 공사 창립 기념식에서 ‘AI 방송 원년’을 선포했으며, 지난달에는 KBS-네이버 간 AI 분야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세부적으로는 AI로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 영상 오디오가 콘텐츠 생산에 핵심 요소로 활용된 경우 이를 시청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는 ‘투명성’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뉴스와 시사 콘텐츠에 AI를 활용할 때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특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공영성’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인간 중심 △공영성 △책무성 △사실확인과 검증 △투명성 등 8개 조항의 2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편향성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투명성 고지를 위한 표준 문구 등을 비롯해 실제 제작 현장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운용 지침도 만들 예정입니다.
지난 3월 KBS는 공사 창립 기념식에서 ‘AI 방송 원년’을 선포했으며, 지난달에는 KBS-네이버 간 AI 분야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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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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