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 특위 “유튜브 채널도 허위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배’ 적용 검토”
입력 2025.08.18 (18:23)
수정 2025.08.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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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유튜브 채널도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는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 문제와 언론진흥재단 조직 개선,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 후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의견이 있었다)”면서 “언론중재법은 규율 대상을 확장하는 흐름을 이어왔는데 유튜브를 통한 보도에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추후 논의로) 한 번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 의원은 간담회에서 고의적·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보도 특성상 사실관계를 보도할 땐 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면서 “보도는 기본적으로 자기 입증 책임의 속성이 있기에 허위성을 다툴 땐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언론에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언론개혁 특위는 내일(19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방통위를 대체할 새 미디어기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는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 문제와 언론진흥재단 조직 개선,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 후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의견이 있었다)”면서 “언론중재법은 규율 대상을 확장하는 흐름을 이어왔는데 유튜브를 통한 보도에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추후 논의로) 한 번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 의원은 간담회에서 고의적·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보도 특성상 사실관계를 보도할 땐 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면서 “보도는 기본적으로 자기 입증 책임의 속성이 있기에 허위성을 다툴 땐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언론에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언론개혁 특위는 내일(19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방통위를 대체할 새 미디어기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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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 “유튜브 채널도 허위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배’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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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8 18:23:42
- 수정2025-08-18 18:38:59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유튜브 채널도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는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 문제와 언론진흥재단 조직 개선,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 후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의견이 있었다)”면서 “언론중재법은 규율 대상을 확장하는 흐름을 이어왔는데 유튜브를 통한 보도에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추후 논의로) 한 번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 의원은 간담회에서 고의적·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보도 특성상 사실관계를 보도할 땐 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면서 “보도는 기본적으로 자기 입증 책임의 속성이 있기에 허위성을 다툴 땐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언론에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언론개혁 특위는 내일(19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방통위를 대체할 새 미디어기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는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 문제와 언론진흥재단 조직 개선,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 후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의견이 있었다)”면서 “언론중재법은 규율 대상을 확장하는 흐름을 이어왔는데 유튜브를 통한 보도에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추후 논의로) 한 번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 의원은 간담회에서 고의적·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보도 특성상 사실관계를 보도할 땐 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면서 “보도는 기본적으로 자기 입증 책임의 속성이 있기에 허위성을 다툴 땐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언론에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언론개혁 특위는 내일(19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방통위를 대체할 새 미디어기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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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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