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 대량 적발…‘대기법’ 개정 후 처음

입력 2025.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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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1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각각 휘발유·가스 차량용과 경유 차량용 저감 장치인 '삼원촉매장치(TWC)'와 '매연여과장치(DPF)'의 미인증 제품을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업체들은 이들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국내나 해외에서 구입한 뒤 저감장치를 불법으로 자체 제작해 유통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모두 2만 4천여 개, 시가로는 33억 원 규모로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 제품으로 허위 표시된 채 판매됐습니다.

환경부는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하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인증 저감장치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탄화수소나 질소산화물의 저감 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판매 뿐만 아니라 수입·보관까지 금지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해 개정된 후 처음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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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 대량 적발…‘대기법’ 개정 후 처음
    • 입력 2025-08-19 06:00:10
    정치
인증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1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각각 휘발유·가스 차량용과 경유 차량용 저감 장치인 '삼원촉매장치(TWC)'와 '매연여과장치(DPF)'의 미인증 제품을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업체들은 이들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국내나 해외에서 구입한 뒤 저감장치를 불법으로 자체 제작해 유통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모두 2만 4천여 개, 시가로는 33억 원 규모로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 제품으로 허위 표시된 채 판매됐습니다.

환경부는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하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인증 저감장치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탄화수소나 질소산화물의 저감 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판매 뿐만 아니라 수입·보관까지 금지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해 개정된 후 처음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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