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하며 포상휴가서 위조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5.08.19 (08:29)
수정 2025.08.19 (09: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군 복무 시절 포상휴가서를 수십 차례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할 당시 휴가 신청을 거짓으로 작성해 승인받는 등 자신과 부대원들의 휴가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할 당시 휴가 신청을 거짓으로 작성해 승인받는 등 자신과 부대원들의 휴가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 복무하며 포상휴가서 위조한 20대 집행유예
-
- 입력 2025-08-19 08:29:30
- 수정2025-08-19 09:17:37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군 복무 시절 포상휴가서를 수십 차례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할 당시 휴가 신청을 거짓으로 작성해 승인받는 등 자신과 부대원들의 휴가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할 당시 휴가 신청을 거짓으로 작성해 승인받는 등 자신과 부대원들의 휴가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정민규 기자 hi@kbs.co.kr
정민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