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미국 ‘301조 무역관행 조사’에 “국제규범 위반” 반발

입력 2025.08.19 (09:18) 수정 2025.08.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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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가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해 “국제 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반발했습니다.

브라질 외교부는 현지시각 18일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한 미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서면 의견서를 보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서면 의견서에서 룰라 정부는 ‘디지털 통상 및 전자결제 서비스’, ‘관세’,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성’ 등 미국에서 문제 삼은 사안들에 대해 “어느 것에서도 불공정 관행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중앙은행 실시간결제시스템(Pix)이 미국 카드사 영업에 영향을 준다는 취지의 미 정부 주장에 대해 “Pix 시스템 운영 규칙의 경우 보안,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며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한은 없다”면서 “Pix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호평을 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 사건 진행을 관세 부과 등의 이유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브라질 정부는 “(사건을 심리하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당사자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미국 기업의 브라질 내 경쟁력을 저해하는 차별적 조처를 초래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의견서 검토를 거친 후 다음 달 3일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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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9 09:18:38
    • 수정2025-08-19 09:33:25
    국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가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해 “국제 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반발했습니다.

브라질 외교부는 현지시각 18일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한 미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서면 의견서를 보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서면 의견서에서 룰라 정부는 ‘디지털 통상 및 전자결제 서비스’, ‘관세’,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성’ 등 미국에서 문제 삼은 사안들에 대해 “어느 것에서도 불공정 관행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중앙은행 실시간결제시스템(Pix)이 미국 카드사 영업에 영향을 준다는 취지의 미 정부 주장에 대해 “Pix 시스템 운영 규칙의 경우 보안,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며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한은 없다”면서 “Pix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호평을 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 사건 진행을 관세 부과 등의 이유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브라질 정부는 “(사건을 심리하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당사자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미국 기업의 브라질 내 경쟁력을 저해하는 차별적 조처를 초래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의견서 검토를 거친 후 다음 달 3일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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