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주변 건축시 높이 제한 완화…시행령 개정
입력 2025.08.19 (09:25)
수정 2025.08.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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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19일) 군 공항 주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 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형태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 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연 상태란 형질 변경 등 인위적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뜻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고도 제한 높이는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 활동과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제공]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 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형태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 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연 상태란 형질 변경 등 인위적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뜻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고도 제한 높이는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 활동과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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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9 09: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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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19일) 군 공항 주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 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형태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 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연 상태란 형질 변경 등 인위적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뜻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고도 제한 높이는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 활동과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제공]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 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형태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 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연 상태란 형질 변경 등 인위적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뜻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고도 제한 높이는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 활동과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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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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