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살해한 뒤 차 몰고 도주한 2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5.08.19 (12:10)
수정 2025.08.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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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 행인 2명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의 재판에서 A 씨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 및 피고인 신문을 위해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진행됩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3시 반쯤 화성시 비봉면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차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3점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신변 보호를 위해 소지하고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택시에 탑승했는데 기사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자 다툼이 생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의 재판에서 A 씨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 및 피고인 신문을 위해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진행됩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3시 반쯤 화성시 비봉면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차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3점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신변 보호를 위해 소지하고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택시에 탑승했는데 기사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자 다툼이 생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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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사 살해한 뒤 차 몰고 도주한 2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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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9 12:10:49
- 수정2025-08-19 12:12:31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 행인 2명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의 재판에서 A 씨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 및 피고인 신문을 위해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진행됩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3시 반쯤 화성시 비봉면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차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3점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신변 보호를 위해 소지하고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택시에 탑승했는데 기사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자 다툼이 생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의 재판에서 A 씨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 및 피고인 신문을 위해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진행됩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3시 반쯤 화성시 비봉면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차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3점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신변 보호를 위해 소지하고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택시에 탑승했는데 기사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자 다툼이 생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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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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