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흉기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피해자 공포 극심”
입력 2025.08.19 (12:18)
수정 2025.08.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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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타인의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2살 김성진.
당시 6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로 급작스럽게 공격받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CCTV를 보며 극우 성향 온라인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인증 자세를 취하고, 진열된 술을 마시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교화되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영환/영상편집:양다운
서울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타인의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2살 김성진.
당시 6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로 급작스럽게 공격받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CCTV를 보며 극우 성향 온라인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인증 자세를 취하고, 진열된 술을 마시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교화되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영환/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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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흉기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피해자 공포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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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19 13:12:16

[앵커]
서울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타인의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2살 김성진.
당시 6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로 급작스럽게 공격받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CCTV를 보며 극우 성향 온라인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인증 자세를 취하고, 진열된 술을 마시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교화되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영환/영상편집:양다운
서울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타인의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2살 김성진.
당시 6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로 급작스럽게 공격받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CCTV를 보며 극우 성향 온라인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인증 자세를 취하고, 진열된 술을 마시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교화되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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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영환/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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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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