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쪼개기 후원 등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2025.08.19 (14:12) 수정 2025.08.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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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선 경선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올해 12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올해 12월 중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쟁점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전까지는 절차 준비 등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첫날엔 피고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다루고, 둘째 날에 국회법 위반, 셋째 날에 정치자금법 위반, 넷째 날과 마지막 날은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이 피고인의 별개 사건들에 대해 ‘쪼개기’ 기소를 하고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민참여재판 진행 일수는 제한이 없지만 통상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5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습니다.

또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요구 때문에 (돈을) 준 것이지 이 전 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모 관계는 부인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6일입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담당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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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쪼개기 후원 등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 입력 2025-08-19 14:12:39
    • 수정2025-08-19 14:13:44
    사회
2021년 대선 경선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올해 12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올해 12월 중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쟁점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전까지는 절차 준비 등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첫날엔 피고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다루고, 둘째 날에 국회법 위반, 셋째 날에 정치자금법 위반, 넷째 날과 마지막 날은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이 피고인의 별개 사건들에 대해 ‘쪼개기’ 기소를 하고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민참여재판 진행 일수는 제한이 없지만 통상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5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습니다.

또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요구 때문에 (돈을) 준 것이지 이 전 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모 관계는 부인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6일입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담당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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