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잡겠다며 야구방망이로 후배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 징역형
입력 2025.08.19 (14:12)
수정 2025.08.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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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을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행동대원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 2명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각각 1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후배 B 씨가 사전 보고 없이 술을 마시고 다른 조직원과 싸움을 벌이자, 조직 간 다툼을 피하려고 화해하게 한 뒤 조직 기강 확립을 이유로 이른바 '줄빠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평소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조직 행동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약 1년 전 B 씨가 경찰 조사에서 "선배 조직원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부하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행동대원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 2명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각각 1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후배 B 씨가 사전 보고 없이 술을 마시고 다른 조직원과 싸움을 벌이자, 조직 간 다툼을 피하려고 화해하게 한 뒤 조직 기강 확립을 이유로 이른바 '줄빠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평소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조직 행동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약 1년 전 B 씨가 경찰 조사에서 "선배 조직원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부하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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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강 잡겠다며 야구방망이로 후배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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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9 14:12:57
- 수정2025-08-19 14:14:00

기강을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행동대원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 2명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각각 1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후배 B 씨가 사전 보고 없이 술을 마시고 다른 조직원과 싸움을 벌이자, 조직 간 다툼을 피하려고 화해하게 한 뒤 조직 기강 확립을 이유로 이른바 '줄빠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평소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조직 행동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약 1년 전 B 씨가 경찰 조사에서 "선배 조직원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부하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행동대원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 2명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각각 1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후배 B 씨가 사전 보고 없이 술을 마시고 다른 조직원과 싸움을 벌이자, 조직 간 다툼을 피하려고 화해하게 한 뒤 조직 기강 확립을 이유로 이른바 '줄빠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평소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조직 행동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약 1년 전 B 씨가 경찰 조사에서 "선배 조직원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부하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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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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