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참사 후 정치인 2차가해 등 직권조사 개시
입력 2025.08.19 (14:26)
수정 2025.08.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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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정치인 등의 2차 가해와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는 직권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태원특조위는 오늘(19일) 3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직권으로 선정한 조사 안건 6건 등 모두 8건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사 발생 전 밀집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이 수립됐는지, 용산 대통령실 이전 후 경찰력 배치·운영에 변화가 있었는지, 정치인 등의 공적 발언에 2차 가해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자료 기록을 관리하는 자료기록단을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자문위원 2명을 위촉했습니다.
앞서 이태원특조위는 지난 6월, 참사 후 희생자 행적과 인파 밀집 대책의 문제점 등의 내용을 담은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건을 1호 사건으로 조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태원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구성됐습니다.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인 올해 6월 17일부터 1년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태원특조위는 오늘(19일) 3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직권으로 선정한 조사 안건 6건 등 모두 8건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사 발생 전 밀집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이 수립됐는지, 용산 대통령실 이전 후 경찰력 배치·운영에 변화가 있었는지, 정치인 등의 공적 발언에 2차 가해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자료 기록을 관리하는 자료기록단을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자문위원 2명을 위촉했습니다.
앞서 이태원특조위는 지난 6월, 참사 후 희생자 행적과 인파 밀집 대책의 문제점 등의 내용을 담은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건을 1호 사건으로 조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태원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구성됐습니다.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인 올해 6월 17일부터 1년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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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특조위, 참사 후 정치인 2차가해 등 직권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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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19 14:29:53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정치인 등의 2차 가해와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는 직권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태원특조위는 오늘(19일) 3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직권으로 선정한 조사 안건 6건 등 모두 8건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사 발생 전 밀집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이 수립됐는지, 용산 대통령실 이전 후 경찰력 배치·운영에 변화가 있었는지, 정치인 등의 공적 발언에 2차 가해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자료 기록을 관리하는 자료기록단을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자문위원 2명을 위촉했습니다.
앞서 이태원특조위는 지난 6월, 참사 후 희생자 행적과 인파 밀집 대책의 문제점 등의 내용을 담은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건을 1호 사건으로 조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태원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구성됐습니다.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인 올해 6월 17일부터 1년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태원특조위는 오늘(19일) 3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직권으로 선정한 조사 안건 6건 등 모두 8건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사 발생 전 밀집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이 수립됐는지, 용산 대통령실 이전 후 경찰력 배치·운영에 변화가 있었는지, 정치인 등의 공적 발언에 2차 가해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자료 기록을 관리하는 자료기록단을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자문위원 2명을 위촉했습니다.
앞서 이태원특조위는 지난 6월, 참사 후 희생자 행적과 인파 밀집 대책의 문제점 등의 내용을 담은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건을 1호 사건으로 조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태원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구성됐습니다.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인 올해 6월 17일부터 1년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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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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