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학교 학생회장 출마에 교사 추천서 요구는 과도한 조치”
입력 2025.08.19 (14:28)
수정 2025.08.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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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생회장으로 출마하려는 학생에게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중학교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 했으나 교사가 추천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입후보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진정을 낸 학생은 학교가 학생회장 입후보 시 교사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행실이 바르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학생이 후보자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우려하여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가 학생 자치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해당 중학교에 교사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달 “중학교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 했으나 교사가 추천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입후보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진정을 낸 학생은 학교가 학생회장 입후보 시 교사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행실이 바르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학생이 후보자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우려하여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가 학생 자치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해당 중학교에 교사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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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중학교 학생회장 출마에 교사 추천서 요구는 과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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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9 14:28:39
- 수정2025-08-19 14:31:57

중학교 학생회장으로 출마하려는 학생에게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중학교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 했으나 교사가 추천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입후보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진정을 낸 학생은 학교가 학생회장 입후보 시 교사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행실이 바르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학생이 후보자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우려하여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가 학생 자치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해당 중학교에 교사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달 “중학교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 했으나 교사가 추천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입후보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진정을 낸 학생은 학교가 학생회장 입후보 시 교사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행실이 바르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학생이 후보자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우려하여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가 학생 자치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해당 중학교에 교사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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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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